beta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489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5.(872),1003]

판시사항

원천징수가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 가부(적극)

판결요지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기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윤경순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1981.9.22. 선고 79누347 판결 ; 1982.12.28. 선고 80누2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4.7.1. 도서출판 광장의 부장으로 입사하여 1985.2.경 부산영남지사장이 되었다가 1986.2.1. 상무로 승진하였는데, 위 도서출판 광장에서는 탈세를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간부직원 27명의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여 그들이 독자적으로 각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과세자료를 분산한 사실, 원고도 1984.10.19. 영남사라는 상호로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가 그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는데 원고는 입사한 1984.7.월분부터 위 사업자등록을 한 10월분까지는 사업주인 위 김 영이로부터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된 월급여를 받아 왔으나 위 사업자등록 이후인 1984.11.월부터는 형식상으로는 월급여를 받을 수 없고 도서출판 광장의 경리장부상으로도 원고에게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없어 비공식적으로 월급여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넣은 채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돈 90만원 내지 100만원(상무로 승진 전에는 90만원이었으나 승진 후에는 100만으로 됨)을 받으면서 위 영남사의 대표자로서 위 영남사의 경영으로 인한 사업소득세를 피고에게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는 위와 같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1984.7.월부터 10월까지는 도서출판 광장에서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 132,67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198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금 36,110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판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