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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1. 04. 선고 2012가단82099 판결

채권양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체결되거나 악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됨[국패]

제목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임

요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2가단82099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고

최XX

피고

주식회사 XX 외 3명

변론종결

2012. 12. 7.

판결선고

2013. 1. 4.

주문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23911호로 공탁한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XX(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2011.3.14. 계약금액 000원, 계약기간 2011.3.14.부터 2011.11.30.까지, 연구기간 2011.3.14.부터 2011.10.31.까지로 정하여 '2010년 발생 산업재해 원인조사'에 관한 위탁연구(조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연구비는 연구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고(제8조 제1항),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승인 없이 위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제 12조 제1항) 정하였다.",원고는 2011.5.2.경부터 2011.8.8.경까지 피고 회사에 000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하던 중 피고 회사와 2011. 10. 21.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용역 대금 잔금 000원의 채권을 양도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 회사가 그 양도 사실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통지하여 2011. 10. 25.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잔금 000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서 채권양도통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어 이 사건 채권양도의 유효 여부를 알 수 없고, 그 밖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와 가압류,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2011.11.29. 피공탁자를 피고 회사 또는 원고로 지정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291조, 민법 제487조 후단을 근거로 이 법원 2011년 금제23911호로 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아래 표 생략)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갑 1, 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회사는 자백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 압류가 경합할 경우 그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도달과 채권가압류 • 압류명령의 송달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가 다른 채권자들인 피고 김AA, 최BB의 각 가압류결정문과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결정문보다 먼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도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채권양도인과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과 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이 혼합된 공탁의 경우, 그 공탁은 유효하며 그 공탁금 출급을 위하여 피공탁자인 양도인, 가압류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권양도금지특약 항변

피고 김AA, 최BB,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위배되는 것이고, 원고도 이러한 특약을 알면서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취지로 항변하는바,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채권양도금지특약을 규정하지 않고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승인 없이 위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피고 회사의 채권양도를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고 남은 용역대금을 모두 공탁했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특약에 관한 악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해행위취소 주장

피고 김AA, 최BB,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다.

3) 우선변제권 주장

피고 김AA, 최BB은, 자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산업재해 원인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이거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인 연구비는 연구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실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신들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2에서 8호증, 을다 1에서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피고 회사와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피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연구비의 용도를 특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을 가지고 제3자인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