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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22. 선고 78누3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80.6.15.(634),12820]

판시사항

소원제기 기간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원제기 기관

판결요지

소원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소원은 처분청을 경유하여 상급 행정청에 제기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면 소원제출 기관이 그릇되었거나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소원을 정당한 기관에 이송하거나 보정기간을 정하여 소원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원은 법정기간내에 처분청에 제출하면 그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0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욱

피고, 피상고인

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 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행정처분을 고지받은 날은 1975.5.19이며 이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한 것은 같은 해 6.23이므로 원고들의 소원은 소원법에 정한 1개월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원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본건에서 본건 청산금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어서 무효선언의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고 불연이면 위법 부당한 처분이어서 그 처분의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인 바, 원고들이 구하는 본건 취소청구는 그 어느 것이나 전치절차를 갖추어야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6.2.24 선고 75누128 판결 참조) 상고논지 제2점중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을 제19호증(확인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5(각 이의신청서)의 각 기재를 보면 원고들은 1976.5.19 본건 환지청산금부과고지서를 송달받고 1월 이내인 같은 달 27 본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바란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처분행정청인 피고가 접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소원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소원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상급행정청에 제기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면 소원제출기관이 그릇되었거나 소원장의 서식에 결함이 있을 때에는 소원을 정당한 제출기관에 이송하거나 보정기간을 정하여 소원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원은 법정기간 내에 처분청에 제출하면 그 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처분행정청인 피고에게 제출한 위 이의신청서를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소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소원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이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소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제1점은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