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00.4.1.(103),665]
[1]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피용자의 고의에 기한 타인에 대한 가해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호텔 종업원의 손님에 대한 상해행위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호텔 종업원의 손님에 대한 상해행위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1][2]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4272 판결(공1995상, 53)
[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939 판결(공1992, 298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5886 판결(공1994상, 1310)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6572 판결(공1997하, 3427)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6272 판결(공1999하, 1758)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공1999하, 2303)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공2000상, 140)원고
유시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경영하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경하장이라는 호텔에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1은, 1996. 11. 11. 04:30경 호텔 프론트에서 근무하던 중, 위 호텔에 목욕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원고로부터 사우나의 영업시간에 관한 질문을 받고 05:00부터 시작하니 조금 기다리라는 대답을 하였으나, 이에 원고가 심하고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자 이를 피하였다가 같은 날 04:40경 다음 근무자인 최은옥을 불러 근무교대를 하였는데, 그 후에도 원고가 호텔 지하의 종업원 숙소까지 따라오면서 계속 상스러운 욕을 하기도 하고, 근무교대 후 프론트에서 근무하던 최은옥에게도 소외 1을 불러오라면서 소란을 피우자, 05:00경 분을 참지 못하고 숙소에서 등산용 칼을 꺼내어 이를 소지한 채 원고를 따라 현관 앞 주차장으로 가서 원고가 다시 소외 1을 손으로 때리려고 하자 갖고 있던 칼로 원고의 얼굴과 등부위를 찔러 원고에게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939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45886 판결, 1997. 10. 10. 선고 97다16572 판결 참조),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상해행위는 피고의 업무처리를 하던 중 원고가 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외 1의 감정을 해하는 언동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감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가해행위는 근무교대 직후에 피고의 사업장소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피고의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가 소외 1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지며, 더욱이 접객업소 경영자인 피고로서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하는 피용자들에 대한 교육,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그의 사업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소외 1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소외 1이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소외 1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