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69]
[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 방법
[2] 공동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알고 1인에게 한 상속세과세처분의 효력(=부분 유효)
[3] 부과처분시 누락된 상속재산도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 전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
[1]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하다.
[2] 공동상속을 하였는데도 상속인을 1인으로 표시하고 그 상속인만을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면 그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은 아니고, 그 상속인 1인에 대하여는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과세처분이란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인정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이어서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부과처분시 상속재산 중 일부가 상속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았다면,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누락된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은 사망 전의 처분에 의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처분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인바, 매매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를 한 때는 매매계약일이므로 이 때가 그 기준일이 된다.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참조), 제25조의2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3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참조), 제25조의2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3] 행정소송법 제19조 [4]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참조)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공1993하, 1935)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공1994상, 558)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4749 판결(공1997상, 1269)
[3]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45 판결(공1980, 13330)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3854 판결(공1990, 1002) [4]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3185 판결(공1989, 433)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공1995상, 1652)박영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서인천 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본다.
가.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하여야 하고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 한 것은 위법 하지만(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을 하였는데도 상속인을 1인으로 표시하고 그 상속인만을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면 그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은 아니고, 그 상속인 1인에 대하여는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원고 1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 또는 부적법한 처분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중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단독상속인인 줄 알고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로써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의 판시로 이해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나. 과세처분이란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위와 같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인정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실제의 과세표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이므로,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과 자료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45 판결 , 1990. 3. 27. 선고 89누38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김금순 등 5인과 함께 소외 망 박승의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단독상속인인 것으로 알고 한 것이고, 공동상속한 재산 중 부동산의 일부와 예금채권 및 현금 등이 상속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와 같이 누락된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상속세액을 산출하여 그 중 원고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액을 산정한 후라야만 판단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산정하면서 이 사건 처분시에 누락된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누락된 예금채권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처분대금으로 형성된 것인지 여부도 심리하여 중복되는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의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망 박승의가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옳고,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479 판결 은 이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었다 하여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당연한 법리를 판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증여재산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은 사망 전의 처분에 의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처분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인바, 매매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를 한 때는 매매계약일이므로 이 때가 그 기준일이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 1989. 2. 14. 선고 88누3185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6목록 기재 토지의 매매계약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이어서 그 토지의 처분대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