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집31(1)형,156;공1983.4.15.(702),614]
검사가 감호청구 사건에 대해서만 상고하면서 확정된 피고 사건의 범죄사실 내용과 다른 사실의 주장가부
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이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인 범죄사실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검사가 감호사건에 대하여만 상고하여 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검사는 피고사건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사건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내용과 다른 사실을 내세워 보호감호 요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법원의 조처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사건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따라서 이와 달리 상습의 감호요건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검사
변호사 김태현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은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피고사건에 있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2항 , 제1항 을 적용 처단하지 아니하고 단순특수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하고, 같은 이유로 사회안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에 정한 보호감호처분을 구하는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구하고저 이사건 상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감호요건으로의 범죄사실이 바로 피고사건의 내용인 범죄사실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검사는 피고사건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사건에서 확정한 범죄사실내용과 다른 사실을 내세워 보호감호 요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2.12.14. 선고 82감도501 판결 참조) 검사가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서만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피고사건 판결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습의 감호요건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