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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5. 17. 선고 2016누66263 판결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395(2016. 09. 01)

제목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충당 규정의 변제충당 순서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약관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원금과 이자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6누662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외 1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패

변론종결

2017. 03. 22

판결선고

2017. 05.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7. 원고 주식회사 AA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①항 기재 세목의 ②항 기재 과세기간에 대한 ③항 기재 세액(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④항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주식회사 AA금융지주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①항 기재 세목의 ②항 기재 과세기간에 대한 ③항 기재 세액(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④항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1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호증"을 추가한다.

○ 제10쪽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7조 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

같은 날 거래처의 지급자금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의 지급 또는 그밖의 채무이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처리하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이 판단하여 처리한다.

제8조 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

① 은행은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의 지급자금(대출한도 포함)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제10쪽 상단 박스 아래 제1행의 "원고가"를 "원고 은행과 같은 지급은행이"로 고친다.

○ 제10쪽 중간 그림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① 발행기업은 증권회사 등 투자매매‧중개업자("할인기관")에게 단기자금 조달 목적으로 기업어음의 할인발행을 위탁한다.

② 할인기관은 기업어음에 직접 투자하거나(인수‧매매), 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을 할인발행(중개‧대리) 한다.

③ 할인기관은 발행기업에 기업어음 할인발행액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한다.

④ 투자자들은 통상 기업어음 실물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기업어음을 예탁하고 권리행사를 위탁한다.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기업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자신이 거래하는 일반 시중은행 ("제시은행")에 기업어음을 지급제시하고, 제시은행은 어음교환소의 전산에 해당 기업 어음의 겉면과 뒷면을 스캔하여 올린다. 어음교환소는 어음에 기재된 전산정보에 따라 당좌계좌를 개설한 지급은행들에 어음의 지급제시 사실을 알린다.

⑥ 지급은행들은 당좌계좌의 잔액을 확인한 후 어음금을 인출하여 어음교환소의 전산 이체를 통해 제시은행에 어음금을 지급한다.

⑦ 제시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어음금을 지급한다.

⑧ 한국예탁결제원은 할인기관에 어음금을 지급한다.

⑨ 할인기관은 투자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한다.

다) 한편, 원고 은행과 같은 지급은행이 어음교환소의 전산정보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어음에 관한 정보는 어음번호, 발행금액, 지급기일, 발행일, 발행인,당좌거래정지

여부 등이고, 어음의 할인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제10쪽 그림 아래 제1행의 [인정근거]의 "갑 제5, 7 내지 11호증"을 "갑 제5, 7

내지 11, 13 내지 15, 21호증"으로 고친다.

○ 제11쪽 제12행의 맨 뒤에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두60792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제12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약 관은 모두 '보증채무이행범위'라는 표제의 조항에서 '다음(아래)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원금에 관하여, 제2호에서는 이자의 범위를 원금과 관련시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신용보증약관의 기재만으로도 변제충당 순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변제자가 원금 및 이자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용보증기관이 위 각 호에서 정한 원금과 이자의 전부를 지급한 이상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전부 이행된 것이고, 보증책임의 대상이 아닌 주채무 및 종속채무는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으로 소멸될 수도 없는 것이어서(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42285판결 참조) 위와 같은 신용보증약관의 규정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관의 변제가 일부 변제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