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국승]
수원지방법원-2011-구합-3310 (2014.01.16)
(1심 판결과 같음)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해당하고,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 당초 처분 적법함
2014누23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와이씨 외 2
○○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1구합3310 판결
2015.01.28
2015.02.10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AA(이하 '원고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부과내역"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원천징수분 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27. 원고 정BB에게 한 별지 3 목록 기재 각 세금의 부과처분 및 원고 이CC에게 한 별지 4 목록 기재 각 세금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 회사는 제1심에서 별지 2 목록 "1심 무효 확인 청구세액"란 기재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2014. 10. 14. 해당 처분을, 2014. 12. 29. 별지 1 목록 기재 2005년 및 2006년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 부과처분 중 일부를 각 직권 취소함에 따라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쪽 10, 11번째 줄 "1,205,261,380원"을 "1,205,621,380원"으로 고친다.
○ 8쪽 아래에서 9번째 줄부터 아래에서 5번째 줄까지(괄호 안 기재)를 삭제한다.
○ 9쪽 1번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하. 피고는 2014. 10. 14.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1. 3. 1.자 2003년 귀속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 중 52,008,000원, 2004년 귀속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 중 13,882,000원을, 2014. 12. 29.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 중 7,876,000원, 2006년 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 중 23,320,000원을 각 감액경정한 후 이를 고지하였다(위와 같은 증액경정 및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종전 법인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은 최종적으로 별지 1, 2 목록 각 "부과내역"란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증액 및 감액경정된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17쪽 3번째 줄부터 13번째 줄까지["(가)" 부분]를 삭제한다.
○ 29쪽 8번째 줄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 이CC는, 원고 정BB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자신이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원고 이CC가 내세우는 사유와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주주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잔존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