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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6.22.자 2018무580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무580 집행정지

신청인재항고인

A

신청인소송참가인재항고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피신청인상대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피신청인보조참가인

M주식회사

결정일

2018. 6. 22.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2.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