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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23. 선고 2011구합17448 판결

뇌물이 사례금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면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4048 (2011.03.07)

제목

뇌물이 사례금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면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요지

교부받은 금품이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뇌물과 사례금이 서로 양립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뇌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례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뇌물이 사례금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사건

2011구합174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XX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2.

판결선고

2011.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33,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25 부터 2006. 10. 15.까지 서울세관심사국 심사관실에서 세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심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합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 죄로 공소제기되어 2007. 12. 28.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6노113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2008. 5. 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8. 5. 10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교부받은 위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33,6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3. 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뇌물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원고가 뇌물로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을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2) 구 소득세법이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면서 기타소득의 범주에 뇌물이 신설됨에 따라 비로소 뇌물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설령 뇌물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의 범주에 포함 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과세관청이 뇌물을 사례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뇌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뇌물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는 2010. 2. 1.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구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교부받은 뇌물에 대해서도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과세관청의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을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례금은 원천 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러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하여 원천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를 상대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세법에서 규정한 원천징수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는 기타소득의 한 종류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또한 교부받은 금품이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뇌물과 사례금이 서로 양립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뇌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례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뇌물이 사례금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서울세관심사국 1심사관실에서 기업심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OO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 위스키의 수출입신고사항 적정여부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위 회사가 13,975,631,120원을 추징받는 한편 58,313,772,820원을 환급받게 하고 위 회사의 직원인 이AA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금원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OO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 위스키의 수출입신고사항 적정 여부에 대한 기획심사 등의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AA으로부터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이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면서 뇌물과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에 비추어 보면(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 구 소득세법이 적용되던 당시에는 뇌물과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으나, 구 소득세법이 적용되던 당시에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되었던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역시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사례금과 별도로 기타소득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21조 제1항 제24호) 등을 감안하면, 위 신설 조항은 뇌물 등도 사례금과 같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이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그 이전에 뇌물로 받은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 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컨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소득세법이 적용되던 당시에 뇌물에 대해서는 그 성질 여하를 불문하고 사례금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해석 내지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우선 구 소득세법이 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면서 기타소득의 범주에 뇌물이 추가되기 이전에는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사례는 다수 발견됨에도 뇌물에 대해서는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그 성질상 직접적인 대가관계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사례금의 범주에 포섭시키기가 비교적 용이했던 반면에 뇌물은 직접적인 대가관계 없이 수수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례금의 범주에 포섭시키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뇌물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일 뿐 뇌물의 성질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뇌물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에 근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실제 국세청장은 구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직전에 2004년 국정감사에 참석 하여 '주체를 불문하고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업증되는 불법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되지만, 대가성이 직접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포괄적인 뇌물 소득은 사례금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수차례 함으로써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대가관계로 교부받은 뇌물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에 의하더라도 사례금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3) 한편, 국세청장은 시민단체의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요구에 대하여 2003. 5. 19 시민단체에 '뇌물 등 불법소득은 구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이 아니어서 과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고, 2004년 국정감사시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나, 앞서 본 국정감사 당시의 국세청장의 전체적인 답변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장이 위 답변에서 지칭한 뇌물은 직접적인 대가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뇌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뇌물의 성질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뇌물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를 객관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이외에도 원고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의 자료로 1996. 2. 15. 질의회신 과정에서 작성된 국세청예규(소득 46011-530) 및 국세청장 후보자가 2005. 3. 9. 시민단체에 보낸 답변서 내용을 들고 있으나, ① 위 국세청예규의 내용은 '뇌물이 관련법에 의하여 몰수되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견해 표명에 불과하여 이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② 위 답변서의 내용 역시 '뇌물에 대한 과세 여부에 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문제도 불법정치자금과 같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들 자료 역시 뇌물의 비과세관행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

(4) 또한 심BB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 검토 빛 심사보고서(갑 제5, 6호증) 에는 '불법소득 과세여부에 대해 법리상 및 실무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소득세 열거주의원칙을 명분으로 배임수재에 대한 과세와는 달리 뇌물 또는 알선수재 성격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세당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당시 뇌물 또는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대하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과는 달리 과세하지 않고 있던 당시 상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위 검토 및 심사보고서에는 '과세실무상의 이러한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2004. 10. 5. 국세청에 대한 2004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은 뇌물을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발언한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도 당시 내부적으로 뇌물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를 보류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구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 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세무관서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닙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28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뇌물로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기는 하나 그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여 구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임이 명백하므로(구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제3항 제5호, 제127조 제1항 제5호),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원천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