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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1362]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영업비밀’의 특정 정도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3] 조달물자구매계약상 철도청에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기술상 정보인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신법 시행 후에 부정사용하는 경우, 신설된 영업비밀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이 부정취득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거나 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3] 조달물자구매계약상 철도청에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기술상 정보인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는, 청외자의 신청에 의한 도면의 출도·열람을 허가하는 철도청 도면관리규정이 존재하고 자료의 일부가 몇 차례 출도·열람되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의 영업비밀 누설행위만을 처벌하고 기타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 및 부정사용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이 없었으나,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고, 그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에 이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개정법 제18조 제2항 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위 조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은 개정법 제2조 제3호 (가)목 에 정한 ‘절취·기망·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된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7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배진한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거나 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6이 누설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사용한 영업비밀에 관하여 “경부선 전동차 160량의 설계도면 캐드파일”(이하 ‘이 사건 캐드파일’이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캐드파일은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충분히 알 수 있으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캐드파일에 관한 기재가 영업비밀로서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철도청 및 그 포괄승계인인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청 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기술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철도청 사이에 체결된 조달물자구매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철도청 등은 위 계약 조항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청외자의 신청에 의하여 도면의 출도·열람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철도청 도면관리규정은 철도청 내에서 내부적인 구속력만을 갖는 행정규칙인 훈령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철도청 도면관리규정의 존재에 의하여 철도청 등이 위 계약 조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밀유지의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조달물자구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를 철도청에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가 철도차량의 보수·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몇 차례 출도·열람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의 비공지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있었고, 철도청과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캐드파일의 전자매뉴얼 작성을 의뢰한 공소외 2 및 그 하수급인 공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캐드파일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이상,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 할 것이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를 완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여하였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쟁업체인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이 사건 캐드파일 등을 사용할 경우 절약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가 가지는 경제적 유용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는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캐드파일 및 기술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혹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구법 시행 당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신법 시행 후에 부정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 등에 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의 영업비밀 누설행위만을 처벌하고 기타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 및 부정사용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이 없었으나, 2004. 1. 20. 개정된 법 제18조 제2항 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처벌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고, 그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에 이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개정법 제18조 제2항 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술자료를 부정사용한 행위를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그리고 개정법 제18조 제2항 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 에 정한 ‘절취·기망·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된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17.선고 2005고단4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