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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4. 27. 선고 2011구합12178 판결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724 (2011.07.14)

제목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농지의 규모가 작지 않고 직장이나 주거 등 생활근거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어 회사에 상시 근무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노동을 투입하면서까지 농사일을 병행하였을 것이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121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30.

판결선고

2012.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6. 1. 화성시 OO읍 O리 000 답 6,565㎡(이하 '이 사건 농지'라 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2. 3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 득을 원인으로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2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 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직접 경작 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맞추어 00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 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0. 10.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가산세 포함)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 5. 4.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 6. 1.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래 2001년경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그 후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해 주었다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다시 직접 경작하였다. 원고의 주거지와 이 사건 농지는 직선거리로 13-14km 정도로 가까운데다 원고가 1998년 주식회사 KK합섬에서 퇴직하기 전까지는 3교대 근무를 하였던 관계로 농사 일을 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고 농자재를 구입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16, 18,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직 후인 1984. 7. 19.부터 보유 기간 내내 그 소재지와 연접한 의왕시 일원에서 계속 거주 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2005. 8. 8.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농업인으로 원고의 처 이GG, 자 박HH를 세대원으로 하여 위 농지를 소유하며 자경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직접직불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의 처 이GG가 작성한 가계부(1992년 3월)에는 1992. 3. 13. 'OO기계모판값 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갑 제1,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1971년 1월경 주식회사 KK합섬에 입사하여 1998년 1월경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해 온 사실, 원고는 1980. 5. 9. 의왕시(당시 경기도 시흥군 의왕면)로 처음 전입한 이래 1984. 4. 17.부터 1984. 7. 19.까지의 약 3달간 이 사건 농지 인근의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리 00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 외 나머지 기간 내내 주식회사 KK합섬이 소재한 의왕시 고천동, 이동, 오전동에 거주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4) 그런데 위 (3)항의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2012.2.2.대통령 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으로서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② 이 사건 농지는 그 규모가 작지 않고 원고의 직장이나 주거 등 생활근거지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원고가 주식회사 KK합섬의 근로자나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상시 근무하면서 동시에 직접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면서까지 농사일을 병행하였을 것이라고는 선뜻 인정하기 어려운 점,③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지와 달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하여 '직접 경작'을 지불금 지급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작'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④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21년이나 경과한 2005. 8. 8.에 이르러서야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되었고 이때부터의 자경기간을 인정하더라도 3년에 불과한 점,⑤ 증인 이QQ은 '원고로부터 1985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3-4회 쌀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나, 위 기간은 원고의 부친이 생존해 있던 기간(2000.4.15.사망)이며 '원고가 원고의 부친과 같이 농사를 지었다'라고도 증언하고 있어 다른 직업이 있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였다고 볼 증거는 되지 못하는 점,⑥ 원고의 처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가계부 역시 경작과 관련된 기재는 원고가 자경을 주장하는 1984년부터 2001년 및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오랜 기간 동안 단 1차례 있었고, 그 내용도 모판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의 (2)항의 인정사실이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이QQ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8년 자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