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국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756 (2017.04.20)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나 피고는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산고등법원2017누21593 (2017.10.25)
거래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
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행위는 부당행
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
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고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 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
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 1187
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
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
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1422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1, 22,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운송사업허가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운송사업허가권 유상거래금액을 연도별, 적재중량별로 평
균하여 시가를 산정한 한 사실, ② 그런데 원고들이 특수관계인 아닌 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운송사업허가권의 차종은 대부분이 카고트럭이지만 트랙터 등도 일부 포함되
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거래행위의 차종에는 카고트럭 이외에 트랙터 등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④ 인터넷사이트 물류인( 2013년 이후의 운송사업허가권의 시가를 거래연도, 차종(카고, 냉동, 트랙터, 탱크로리 등), 중
량 및 법인용 번호판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산정하고 있고, 특히 카고와 트랙터는
그 시가가 구분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이 특수관계인 아
닌 자와 유상거래 한 금액을 기초로 시가를 산정하면서, 운송사업허가권의 시가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요소 중 차량의 연도, 적재중량만을 고려하였고, 그 시가에 영향을 미
치는 카고와 트랙터 여부 등의 차종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였다고 보
기 어렵고, 시가 산정 대상이 되는 운송사업허가권이 다수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시가 산정은 위법하고, 위와 같이 위법하게 산정된 시가를 기초
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AA물류 주식회사 외17
○○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3756 (2017.04.20)
2017. 8. 30.
2017. 10. 2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1 부과처분표의 '당초세액'란 기재 각 금액과 별지2, 3 처분상세표의 '원고 주장 정당세액(원단위절사)'란 기재 각 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및 나. 관련 법령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위와 같은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한 당사자의 주관적인 거래의도가 법인의 경영합리화 등에 있었다는 사정 등은 위 부당행위의 성부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9913 판결 등 참조). 이 때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39203 판결). 결국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객관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거래 당시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8 내지 1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거래행위에 의해 양도 ・ 양수된 운송사업허가권은 그 변경사유를 고려하면 원래는 다른 회사로 유상양도 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들은 서로 간에 법인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들 간에 운송사업허가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지입차주들과 지입차량 계약을 유지하여 지입차량 운송으로 인한 이득을 계속적으로 얻은 점, ②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 간의 운송사업허가권 양도・양수는 유상으로 행하여진 점, ③ 만약 이 사건 운송사 업허가권이 다른 회사로 유상양도 되었을 경우에는 원고들은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였을 것인 점, ④ 이와 같이 이 사건 운송사업허가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무상양도 한 것은 객관적 경제인의 관점에서는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⑤ 원고들은 일가족 회사이므로 그 경제적 이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위와 같이 법인격을 부당하게 이용한 후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법인격을 무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다름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