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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2. 2. 8. 선고 2001나27175 판결

[투자예탁금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외 6인)

피고, 항소인

동원증권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3인)

변론종결

2002. 1.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28,869,671원 및 그 중 금 1,025,967,919원에 대하여는 2000. 8. 18.부터 2000. 9.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나머지 금 2,901,752원에 대하여는 200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2 내지 13호증, 갑 제18, 19,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2, 갑 제2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1,2,3, 을 제6호증의 1,2, 을 제7호증의 1,2, 을 제8 내지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2,3, 을 제15호증의 1,2, 을 제16,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2,3, 을 제19호증의 1,2,3, 을 제20호증의 1,2,3,4, 을 제21호증, 을 제2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당심의 삼성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투자신탁의 설정

(1) 트윈스단기공사채형 투자신탁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위탁회사인 소외 LG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하, LG투자신탁운용이라고 한다)는 1998. 2. 23. 수탁회사인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트윈스단기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삼성신단기공사채형 (A)-23호 투자신탁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투자신탁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위탁회사인 소외 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하, 삼성투자신탁운용이라고 한다)는 1998. 3. 23. 수탁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과 사이에 삼성신단기공사채형 (A)-23호 증권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수익증권의 매입

(1) 피고의 수익증권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피고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행하는 판매회사로서, 위 LG투자신탁운용과는 1998년 경, 위 삼성투자신탁운용과는 1998. 11. 11. 각 수익증권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각 그 시경부터 위 각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여 왔다.

(2) 원고의 수익증권 매입

㈎ ‘LG중기1호채권’ 수익증권저축계약

원고는 1999. 6. 7. 피고와 사이에 위 트윈스단기공사채형 투자신탁에 관하여 저축의 종목은 ‘LG중기1호채권’으로, 만기일은 1999. 12. 4.로 각 정하여 수익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하면서, 금 200억 원을 저축금으로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LG중기1호채권’ 수익증권 19,406,171,163좌수가 기재된 수익증권저축통장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수익증권을 매입하였다(위 저축종목은 2000. 7. 10. ‘트윈스단기1호채권’으로 전환되었는바, 이하, ‘LG중기1호채권’ 혹은 ‘트윈스단기1호채권’ 수익증권을 ‘LG수익증권’이라고 한다).

㈏ ‘삼성신단기1호채권’ 수익증권저축계약

또한, 원고는 1999. 7. 19. 피고와 사이에 위 삼성신단기공사채형 (A)-23호 투자신탁에 관하여 저축의 종목은 ‘삼성신단기1호채권’으로, 만기일은 1999. 8. 18.로 각 정하여 수익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하면서, 금 200억 원을 저축금으로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삼성신단기1호채권’ 수익증권 19,579,242,088좌수가 기재된 수익증권저축통장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수익증권을 매입하였다(위 저축종목은 뒤에서 보는 펀드분리로 2000. 1. 10. ‘G2삼성신단기1호채권’으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삼성신단기1호채권’ 혹은 ‘G2삼성신단기1호채권’ 수익증권을 ‘삼성수익증권’이라고 한다).

다. 환매청구 및 환매대금의 지급내역

㈎ LG수익증권에 대한 환매

① 원고는 위 LG수익증권저축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한 이후 수익증권의 일부 환매청구를 하여(1999. 11. 13. 이익금으로 발생한 금 1,103,926,667원이 재투자되어 수익증권 좌수가 20,510,097,830좌수로 증가하였다), 피고로부터 1999. 12. 8. 수익증권 10억 좌수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금 1,003,910,000원을, 같은 달 29. 수익증권 32억 좌수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금 3,222,912,000원을, 2000. 1. 31. 수익증권 6억 좌수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금 607,236,000원을, 2000. 4. 4. 수익증권 778,884,442 좌수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금 800,000,000원을, 같은 달 25. 수익증권 10억 좌수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금1,030,99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② 그 후 원고는 2000. 4. 27. 피고에게 나머지 수익증권 13,931,213,388 좌수 전부에 대하여 환매청구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0. 7. 10. 수익증권 13,231,213,388좌수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금 13,937,495,559원을, 그 다음날 수익증권 5억 좌수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금 521,355,000원을 각 지급한 후, 나머지 2억 좌수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00. 9. 28. 비로소 환매대금으로 금 209,226,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환매청구일인 2000. 4. 27. 당시 위탁회사인 LG투자신탁운용이 공고한 1,000좌당 기준가격은 1,031.31원으로서, 위 기준가격에 따라 위 수익증권 13,931,213,388좌수 중 2억 좌수에 대한 환매대금을 계산하면 금 206,262,000원( =200,000,000좌수 × 1,031.31원/1,000원)이 된다.

㈏ 삼성수익증권에 대한 환매

또한, 원고는 위 삼성수익증권저축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한 이후 2000. 2. 11. 수익증권 10억 좌수에 대한 환매청구를 하여 금 1,055,230,000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달 21. 나머지 잔여좌수 18,579,242,088좌수 중 대우보증채 부분을 제외한 16,480,347,337좌수 전부에 대한 환매청구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즉시 원고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00. 2. 24. 수익증권 18억 좌수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금 1,903,824,000원을, 2000. 5. 29. 수익증권 1,223,713,688좌수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금 1,300,000,000원을 각 지급한 다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신탁재산의 부실채권을 상각한 후, 2000. 8. 17. 나머지 13,456,633,649좌수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금 13,633,588,382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환매청구일인 2000. 2. 21. 당시 위탁회사인 삼성투자신탁운용이 공고한 1,000좌당 기준가격은 1,025.74원으로서, 위 기준가격에 따라 위 비대우부분에 관한 수익증권 16,480,347,337좌수의 환매대금을 계산하면 금 17,422,034,384원( =16,480,347,337좌수 × 1,031.31원/1,000원)이 된다.

라. 삼성신단기공사채형 (A)-23호 투자신탁의 펀드분리

(1) 한편, 1999. 7. 19. 대우그룹에 대한 구조조정방침이 발표된 것을 계기로 대량환매의 움직임, 누적된 신탁재산의 부실화 등으로 인하여 증권투자신탁업계 전체에 유동성 위기가 밀어닥치자, 투신업계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 신탁재산 중 무담보·무보증 대우채 편입분에 대하여 소위 ‘8.12. 환매연기조치’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런데 위 조치 이후에도 환매불능사태를 우려한 개인이나 일반 법인들로부터의 환매가 쇄도함으로써 시중 실세금리가 폭등하고 채권시장이 마비되는 등 비대우부분의 일반투자신탁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위탁회사와 판매회사는 물론 금융당국까지 나서서 금융기관인 수익자에게 가급적 비대우부분에 대하여도 수익증권 환매청구를 자제하여 주도록 요청하였고, 다만, 신탁재산 내 부실자산 비중의 증가로 인하여 금융기관 수익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우채권 등이 편입된 공사채형투자신탁에 대하여 50억 좌 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 수익자가 펀드분리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2) 이러한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원고도 1999년 말까지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 중 비대우부분에 대한 환매청구를 자제하여 오다가, 위 삼성신단기공사채형 (A)-23호 투자신탁 내의 증가하는 부실자산 중 원고의 수익증권에 관한 비중을 고정화시킬 목적으로 2000. 1. 6. 원고의 수익증권만에 대한 단독펀드로의 분리신청을 하였고, 이로써 위 삼성신단기공사채형 (A)-23호 투자신탁에서 원고 단독의 ‘G2삼성신단기1호채권’ 펀드가 분리되게 되었다.

마. 이 사건 G2삼성신단기1호채권 펀드 내의 부실채권 상각

(1) 한편, 1998. 4. 1.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이 개정된 이래 신탁재산 내에 편입된 채권 중 회수불능이 확정된 부도채권에 대하여는 상각처리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는바, 금융감독원은 투자신탁 운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2000. 5. 27. 당시 모든 투자신탁의 위탁회사들에게 투자신탁 내의 신탁재산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2) 이 사건 G2삼성신단기1호채권 투자신탁의 위탁회사인 위 삼성투자신탁운용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신탁재산 클린화’ 지시를 받고 유가증권평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상각율을 기준으로, 2000. 6. 29. 위 투자신탁재산 내의 유가증권 중 ‘주은리스89회CB(사모), 주은리스CP, 한국개발리스1회CB, 한국개발리스CP, 한미캐피탈CB, 한미캐피탈CP' 등의 부실채권에 대하여 금 731,231,480원을 1차 상각처리하고, 같은 해 7. 22. 추가로 ‘아세아종금 97-7’ 부실채권에 대하여 금 101,062,779원을 2차 상각처리한 후, 그 시경 판매회사인 피고에게 위 상각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이 사건 LG수익증권 및 삼성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법령이 적용되어, 판매회사인 피고는 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각 환매청구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산정된 환매대금 전부를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없이 그러한 의무이행을 지체한 채 그 후 발생한 신탁재산 내의 채권상각 등의 사유를 들어 임의로 환매대금의 일부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법령과 약관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증권투자신탁제도의 본질 및 환매제도의 기능과 내용, 이 사건 환매청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매회사인 피고는 위탁회사로부터 투자신탁을 일부해지하여 조성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뿐, 고유재산에 의한 직접적인 환매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처분이 가능한 시점에서 상각 등의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신탁재산의 실제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가격에 따라 산정한 환매대금을 위와 같이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환매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구체적인 피고의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증권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위탁회사, 수탁회사, 수익자의 3대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판매회사는 단지 위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위임받아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대리인에 불과하여, 수익증권상의 권리행사인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발행인인 위탁회사와 별도로 직접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판매회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환매대금을 수탁회사로부터 전달받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환매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2) 다만,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수익증권 환매에 관한 관련 법령에 의하면, 판매회사가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에 응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판매회사에게 신탁재산의 자본감소를 방지하고 수익증권시장을 조성하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자는 취지로서, 수익증권의 재매각이나 신탁재산의 처분 및 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가능한 정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판매회사로 하여금 고객의 편의를 위해 그러한 환매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판매회사에게 언제나 그와 같은 내용의 환매의무를 강제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 각 투자신탁의 경우와 같이 신탁재산 내의 일부 유가증권이 부실화되어 기준가격과 순자산가치의 괴리가 현격해지거나 유가증권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하에서까지 판매회사에게 고유재산으로 장부가평가방식에 의한 환매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실적배당의 원칙과 수익자평등의 원칙이라는 투자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비록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환매연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판매회사의 환매의무는 신탁재산 내의 유가증권의 처분이 가능하고 또 기준가격이 실제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을 때까지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판매회사인 피고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환매청구에 즉시 응하지 아니하였다가, 위탁회사에 의한 부실채권 상각 등의 과정을 거쳐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시점에서 그 당시의 기준가격에 따라 위와 같이 원고에게 환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3) 특히 위와 같이 펀드분리된 이 사건 G2삼성신단기1호채권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원고 1인인 단독펀드로서, 1인 수익자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하여 환매청구가 되었는바, 투자신탁의 본질에 보다 부합하는 환매의 과정은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환매(Redemption)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독펀드에 있어서의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는 투자신탁의 전부해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투자신탁은 종료되고 이 후에는 위탁회사나 수탁회사에 의한 상환금지급의 문제만 남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삼성수익증권의 환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한 것은 위탁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상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 것일 뿐, 피고 자신의 고유한 환매의무를 이행한 것은 아니다.

(4) 기타 주장

①금융기관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환매방안에 관하여 2000. 12.경 금융감독원의 ‘수익증권 환매분쟁 유형별 조정방안’이 발표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의 환매청구에 관하여 판매회사인 피고는 원고가 2000. 7. 22. 위 부실채권의 상각처리로 인하여 입은 금101,062,779원의 손실금 중 원고 부담 부분(33.3%)을 제외한 금 67,408,874원(66.7%)만을 부담하면 된다.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에 의하면, 환매의 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늦어도 15일 이내에 환매에 응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각 수익증권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판 단

이 사건 LG수익증권 및 삼성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하여는, 각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설정일이 1998. 11. 15. 이전으로서,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 제2조, 증권투자신탁업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단서에의한수익증권환매에관한규정의적용일에관한규정(1999. 9. 15. 대통령령 제16554호) 및 1998. 11. 13.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부칙 제7조 등의 경과 규정에 의하여, 환매방법 및 환매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모두 구 증권투자신탁업법령과 약관의 적용을 받게되고, 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증권투자신탁제도의 기능과 본질 및 구 증권투자신탁업법령 및 약관에 기초하여,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의 판매회사의 지위와 역할, 판매회사의 환매의무의 내용, 환매의무의 수정가능성과 환매연기제도, 단독펀드에 있어서의 환매청구의 의미 등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의 판매회사의 지위

(1) 증권투자신탁의 기본적 법률관계

증권투자신탁은 ‘신탁’이라는 법적 제도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을 그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조직의 일종으로,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체결한 투자신탁계약에 투자자가 수익증권이라는 매개수단을 통하여 수익자로 참여함으로써, 위탁회사·수탁회사·수익자의 3자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신탁재산의 운용은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의 보관은 수탁회사가 각 수행하며, 투자자는 수익증권으로 표창되는 수익권을 가지면서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한 실적에 따라 수익증권의 계좌 비율대로 균등하게 이익의 분배를 받거나, 신탁기간 만료나 신탁계약 해지시 상환금을 지급받는다.

이와 같이 증권투자신탁의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증권투자신탁을 설정하고 운용 및 관리하는 위탁회사와 신탁재산을 보관하는 수탁회사 및 수익증권상의 수익권을 행사하는 수익자의 3당사자 사이의 관계로 구성되며, 이들의 권리의무의 내용은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적 요소와 조직계약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

(2) 판매회사의 지위

㈎ 판매회사의 등장 경위

증권투자신탁의 운용자로서의 위탁회사의 업무에는 원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0조 제1호 의 투자신탁 운용업무(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 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지시,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와 같은 조 제2호 의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 수익증권의 매각 및 환매,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 1995. 8. 11. 실시된 ‘증권산업개편방안’으로 위탁회사의 업무가 투자신탁운용업무와 수익증권판매업무로 이원화되면서, 1996년 이후 신설된 위탁회사에 대하여는 투자신탁운용업만이 허가되고, 기존 3대 위탁회사도 증권사 전환 및 투자신탁운용을 위한 자회사 설립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현재 활동중인 위탁회사는 모두 투자신탁운용업만을 허가받은 투자신탁운용회사들뿐이며,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는 증권회사 및 금융기관 등에 의하여만 행해지고 있다.

㈏ 판매회사의 역할과 지위

① 판매회사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조 제5항 , 제10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위탁회사와 수익증권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증권의 모집, 매출 및 매각, 환매, 기타 이에 부수하는 행위” 등의 업무를 행하며, 이에 따라 보통의 경우 수익자와 수익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자를 대리하여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매입한 수익증권을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증권투자신탁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견해로서,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신탁성과 관련된 법적 요소가 없고 투자신탁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독립한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로 볼 수 없고 단지 판매회사로부터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위임받아 대리 또는 대행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위탁회사의 투자신탁운용업무는 계약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투자신탁계약을 통하여 얼마든지 신탁재산운용업무와 수익증권판매업무를 각각 다른 관리자에게 분리하여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수익증권을 모집,매출한 판매회사를 환매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독립된 관리자로 볼 수 있고, 또 운용자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환매업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판매회사를 위탁회사의 대리인으로 보는 것은 투자신탁관계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서로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다.

③ 판단컨대,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위탁회사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업무는 전통적인 신탁의 법률관계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서, 투자신탁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합의 내지 보다 구체적으로는 위탁회사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수임인이 되어 그러한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투자신탁계약상의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투자신탁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또 다른 계약적합의에 의하여 위탁회사의 운용업무 중 판매업무만을 얼마든지 다른 독립된 당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또 다른 계약적합의가 구체화된 것이 바로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위탁회사와 판매회사가 체결하는 수익증권위탁판매계약 및 수익자와 판매회사가 체결하는 수익증권저축계약(단순 판매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약관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투자신탁설명서가 제공된다)인데, 위 각 계약에서 당사자들은 판매회사가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행하는 데 동의함과 동시에 투자신탁의 성립 근거인 투자신탁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계획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편, 증권투자신탁의 현실을 보면,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업무를 수행하는 판매회사는 위탁회사보다 몇 십배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수익자와 위탁회사를 연결하여 주는 매개체로서 수익자와 가장 직접적인 접촉을 하며, 신탁재산 혹은 수익자로부터 판매보수(위탁회사가 취득하는 수익의 70 내지 80% 정도)와 환매수수료를 직접 지급받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의 판매업무에 관하여 피고와 삼성투자신탁운용이 체결한 수익증권위탁판매계약서 및 수익증권위탁판매세부협약서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의 대리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위 세부협약서 제2조), 판매회사인 피고는 판매업무를 자신의 책임으로 수행하고(위 계약서 제4조 제1항),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을 자신의 책임으로 지급하기로 하는(위 세부협약서 제7조) 등 판매회사인 피고가 이 사건 삼성신단기공사채형 (A)-23호 투자신탁에 있어서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당사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의 투자신탁 운용 및 판매업무의 계약적 성격,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업무가 판매회사에 의하여만 행하여지고 있는 투자신탁의 현실, 수익자에 대한 판매회사의 역할, 수익증권위탁판매계약의 내용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매회사는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자신의 책임으로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단지 위탁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증권투자신탁법령 및 약관상의 판매회사의 환매의무의 내용

(1) 두 가지 유형의 수익증권 환매

수익증권 환매는 투자자인 수익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투자자금을 자유롭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투자신탁 특유의 제도로서, 수익자의 일방적인 환매의사만으로 위탁회사 등은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에 따른 소정의 환매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탁회사 등이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①그 하나는 신탁의 일부를 해지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Redemption), 이 경우 환매된 수익증권에 표창된 수익권은 소멸하며 신탁재산의 규모도 환매분 만큼 줄어들게 되어 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이 곤란해질 수도 있지만 운용손익의 수익자 귀속이라는 투자신탁의 기본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방식이며, ②다른 하나는 위탁회사 등이 자신의 고유재산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Repurchase), 신탁재산의 안정적 투자운용을 통한 자본적 성격의 유지 및 위탁회사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기능을 통한 자금시장에서의 유동성 제공이라는 목적 달성에 보다 효율적이지만, 미매각수익증권이 누적되고 신탁재산이 부실화되면 위탁회사 등의 고유재산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는 방식이다(이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라 한다).

(2) 판매회사의 환매의무 내용

구 증권투자신탁업법령과 약관의 규정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에 의하면, 수익증권의 소지인인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증권의 발행자인 위탁회사에게 환매를 청구하되, 판매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하여야 하며, 환매청구를 받은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는 환매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환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투자신탁 약관 제16조는 위 법 제7조 와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면서 위탁회사나 판매회사의 환매의무를 “환매청구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0조 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허가받은 위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회사는 기준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차익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로 하여금 위에서 본 두 가지 환매방법 중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나아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제12조 는 신탁을 일부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서 “㉠발행한 수익증권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그 고유재산으로 환매한 수익증권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환매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보통의 환매청구를 일부해지 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환매의무의 원칙적인 방식으로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를 예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투자신탁약관에서도 환매의 개념을 판매회사가 매각한 수익증권을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매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각 투자신탁약관 제2조), 신탁의 일부해지 사유를 위 시행령 제12조 와 같이 제한함으로써(이 사건 투자신탁약관 제25조 또는 제23조)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약관상의 의무로 편입하였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제12조 는 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예시한 데 불과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를 강제하지 아니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0조 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얼마든지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환매가 가능하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로부터 수령한 해지조성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환매의무가 종료되게 되며, 특히 이 사건 투자신탁의 경우와 같이 신탁재산의 부실화로 기준가격이 실제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까지 판매회사에게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실적배당의 원칙이라는 투자신탁의 본질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어 부당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제12조 가 단지 신탁을 일부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예시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투자신탁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결정되는 계약적인 요소로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판매회사로서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위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이 사건 수익증권저축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위 투자신탁약관의 규정들에 근거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스스로 위와 같이 약관에서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직접 환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그러한 내용의 의무를 부담함이 당연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환매청구 당시 고유재산으로 환매청구 당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 부분에 대하여는 뒤에서 따로 살피기로 한다.

다. 이 사건 환매의무의 수정 여부

(1) 증권투자신탁의 본질과 구 환매제도의 문제점

증권투자신탁도 투자전문가의 재산운용에 의존할 뿐 하나의 투자수단이므로 그 신탁재산의 운용결과에 대한 손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의 원칙과 그 실적이 오로지 수익증권 구좌수라는 투명한 기준에 의하여 다수의 수익자에게 균분되는 수익자평등의 원칙이 동시에 관철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증권투자신탁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수익자로 참여하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탁회사나 판매회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주의의무가 부과되게 된다. 증권투자신탁은 이와 같이 투자신탁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수익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때 비로소 건전한 투자제도로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은 단기간 내에 증권투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유가증권 유통시장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판매회사나 위탁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장부가방식으로 산정된 기준가격에 의한 환매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장하거나 방치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신탁상품이 마치 저축상품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는 한편, 환매한 수익증권의 미매각분이 누적되고, 신탁재산이 부실화되어 기준가격이 실제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로 인한 손실이 고스란히 판매회사나 위탁회사에게 전가되는 폐단이 생기게 되었다.

(2) 환매의무의 수정가능성과 환매연기제도

㈎ 환매의무의 수정가능성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매회사나 위탁회사가 부담하는 수익증권 환매의무는 투자신탁제도의 본질상 당연히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고(따라서 개방형 투자신탁에서만 환매가 허용된다), 투자자의 자유로운 투하자금의 회수와 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자본적 성격의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부과되는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이나 약관이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탁해지에 따른 신탁재산의 자본감소를 방지하고, 투자자의 수익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필요한 수익증권시장을 조성하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이나 약관이 판매회사나 위탁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재산에서 채권 장부가 평가방식에 의해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도록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판매회사의 시장조성자로서의 기능이 무리 없이 기능할 수 있고, 또 기준가격이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상황, 즉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환매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준가격과 순자산가치와의 괴리가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적 성격(투자손익의 수익자 귀속 및 수익자 평등의 원칙 등)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회사나 판매회사의 환매의무의 내용도 투자신탁의 계속성,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와 잔존수익자와의 형평성, 위탁회사나 판매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증권투자신탁의 본질적 성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환매연기제도

그런데, 판매회사가 구 투자신탁업법과 약관상의 환매의무를 그대로 이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환매연기와 신탁의 일부해지라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판매회사는 위에서 본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12조 제3호 에서 예정한 대량환매사태로 인하여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준가격이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를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위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을 일부 해지할 것을 요구하여 매각된 신탁재산의 해지조성금만으로써 환매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신탁의 일부해지만으로는 투자신탁 자체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유지·운용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직접 또는 위탁회사로 하여금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환매 자체를 연기할 수 있다. 즉 위탁회사나 판매회사는 천재·지변·유가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 있고, 다만 환매연기의 승인을 신청하는 위탁회사는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환매 연기기간, ⓒ환매 연기기간 이후의 환매대책, ⓓ기타 수익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환매연기의 사유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재개일의 다음날까지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환매연기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여금 환매연기사유의 존재여부 및 그 해소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만약 지체 없이 환매연기를 하지 아니하면 수익자보호나 투자신탁의 존립이 위태로운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 없이도 환매연기가 가능하고, 다만 사후적으로 환매연기의 내용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지하면 족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면 재정경제원장관의 환매연기승인은 환매연기의 효력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고, 환매연기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의미의 승인이라 할 수 있다.

(3) 이 사건 수익증권 환매에 관하여

㈎ 이 사건 LG수익증권 환매의 경우

우선 이 사건 LG수익증권 환매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환매청구 후 단지 피고의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약 2개월 이상 환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을 뿐, 원고의 환매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탁의 일부를 해지하거나 환매를 연기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떠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LG수익증권의 환매의무가 2개월 이상 유예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하게 수정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 환매의 경우

다음으로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 환매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의 만기일이 도래한 직후 피고에게 환매청구를 하였다가 ‘8. 12. 환매연기조치’를 전후한 투자신탁업계의 유동성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요청에 부응하여 일단 피고의 환매의무를 상당기간 유예하여 주었고, 또 2000. 1. 6. 펀드분리신청을 하여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에 관하여 원고 단독의 ‘G2삼성신단기1호채권’ 투자신탁이 분리되었는데, 그 당시 분리전부터 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운용되던 일부 부실채권의 자산가치가 그 이후에도 회복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합계 금 832,294,259원(=731,231,480원 + 101,062,779원)이 상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원고의 펀드분리에 상관없이 개인 및 일반 법인의 비대우부분 환매청구에 대하여는 여전히 자신의 고유재산에서 기준가격으로 산정된 환매대금을 충실히 지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갑 제18호증 및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원고 단독의 펀드를 분리함에 있어 원고와 사이에 분리된 펀드에 대하여 기존의 투자신탁약관을 그대로 적용하며 특히 신탁재산 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나 환매대금의 지급방법도 분리전의 펀드와 동일한 방식대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당심의 삼성투자신탁운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환매청구 후 원고에게 위와 같이 환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있어 신탁재산을 매각한 현금만으로써 환매대금을 조성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며(따라서 환매대금의 분할 지급 전에 그에 상응하는 신탁의 일부 해지가 선행되지 아니하였다), 2회에 걸쳐 신탁을 추가설정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환매청구 이전까지 원고에게 피고의 유동성부족으로 인한 환매대금 지급유예만을 요청하였을 뿐, 대량환매 사태나 신탁재산의 심각한 부실화 기타 이에 유사한 사유를 내세워 종전의 환매의무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이 사건 환매대금의 일부지급 경위 및 과정,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일반 수익자와의 형평성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16,480,347,337좌수 상당의 환매청구에 대하여 신탁재산 중 금 832,294,259원 상당의 부실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에서 본 환매의무가 수정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예외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정이 피고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수정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가 위 2가지의 예외적인 조치 중 어느 하나도 취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 환매의무 내용이 위와 같이 실제로 일부 지급된 환매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단독펀드에 있어서의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 환매청구가 이 사건 G2삼성신단기1호채권 투자신탁 중 비대우부분에 대한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에 해당함은 분명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판매회사의 환매의무는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으로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것이어서 수익증권의 환매가 반드시 투자신탁의 해지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에 의하여 바로 투자신탁 자체가 해지되어 종료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위 삼성투자신탁운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 환매청구 이후 위 G2삼성신단기1호채권 투자신탁은 피고의 환매대금 분할 지급 후 약 1년 9개월 간에 걸쳐 조금씩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이는 피고가 이 사건 수익증권을 원고로부터 재매입한 후 미매각수익증권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을 조금씩 해지한 결과이다), 위 투자신탁에는 2001. 11. 13. 현재 여전히 358,247,249좌 가량의 수익증권이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금융감독원의 ‘수익증권 환매분쟁 유형별 조정방안’의 구속력에 관하여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2000. 12. 당시 환매를 청구하였다가 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융기관 수익자와 판매회사 및 위탁회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자격으로 중재를 하기 위하여 ‘수익증권 환매분쟁 유형별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판매회사나 위탁회사가 금융기관 수익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 내의 무보증비대우채권을 상각한 경우, 2000. 6. 30. 이전의 상각으로 인한 손실은 고객이 전부 부담하고, 2000. 7. 1. 이후 상각으로 인한 손실은 수익자 33.3% : 판매회사 46.7% : 위탁회사 20%의 각 비율로 분담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환매분쟁조정방안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감독자로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사이의 환매로 인한 분쟁을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타협하여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일 뿐,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체로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정방안을 근거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피고의 지체책임에 관하여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4항 전단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인 피고는, 원칙적으로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환매대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하다(다만, 이 사건 각 투자신탁 약관에 의하면 대량환매 사태로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15일의 유예기간이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이 사건 각 수익증권저축계약의 체결 및 환매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는 200억 원씩이나 되는 거액의 자금을 6개월 또는 3개월 동안 단기로 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특히 이 사건 삼성신단기공사채형(A)-23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 매입 전에 2회에 걸쳐 삼성신단기2호 및 3호로 1개월간씩 수익증권저축거래가 이루어졌다}, 그 만기가 도래하여 피고에게 구두로 환매를 요청하였다가 유동성 부족을 우려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얼마간 환매대금지급 의무를 유예하여 주었는데, 그 후 피고가 나머지 환매대금을 기준가격에 따라 지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즉시 피고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어 이 사건 각 환매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 사건 환매청구 당시 이 사건 투자신탁 약관에서 정한 환매유예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환매청구 이전에 이미 상당 기간 환매의무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이제 더 이상 위 15일간의 유예기간의 이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고, 늦어도 이 사건 각 환매청구 당일로부터는 같은 날의 기준가격으로 산정한 환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변제충당

(1)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LG수익증권 2억 좌수에 대한 2000. 4. 27.자 기준가격에 의한 환매대금 206,262,000원 및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 16,480,347,337좌수에 대한 2000. 2. 21.자 기준가격에 의한 환매대금 17,422,034,384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각 날짜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는 2000. 9. 28. 이 사건 LG수익증권 2억 좌수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금 209,226,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중 금 5,865,752원은 위 환매대금에 대한 2000. 4. 28.부터 2000. 9. 28.까지의 지연손해금(위 환매청구 다음날인 2000.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명백한 2000. 9. 2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00. 9. 28.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 203,360,248원은 위 환매대금의 원금에 충당할 것인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LG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금 2,901,752원(=206,262,000원 - 203,360,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2000. 2. 24. 금 1,903,824,000원을, 같은 해 5. 29. 금 1,300,000,000원을, 같은 해 8. 17. 금 13,633,588,382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그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변제충당을 하면, 결국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삼성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금 1,025,967,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8. 18.부터 위 2000. 9. 2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날짜 환매금액 원금 잔액 기간 일수 지연이자율 지연손해금
2000. 2. 22. ? 17,422,034,384 2000. 2. 22.-2.24. 3일 6% 8,591,688
2000. 2. 24. 1,903,824,000 15,526,802,072 2000. 2. 25.-5. 29. 95일 6% 242,473,347
2000. 5. 29. 1,300,000,000 14,469,275,419 2000. 5. 30.-8. 17. 80일 6% 190,280,882
2000. 8. 17. 13,633,588,382 1,025,967,919 ? ? ? ?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환매대금으로 합계 금 1,028,869,671원 및 그 중 위 삼성수익증권 환매대금 1,025,967,919원에 대하여는 2000. 8. 18.부터 2000. 9.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위 LG수익증권 환매대금 2,901,752원에 대하여는 200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감축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효숙(재판장) 민병훈 김필곤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1.4.20.선고 2000가합6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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