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2.6.15.(682),502]
가. 사자를 상대로 한 판결의 효력
나. 사위판결과 기판력
가. 사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나.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소함으로써 판결정본을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있기까지는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될 수 없는 것인 만큼 그 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판결이 외형상 확정되었다 해서 그 집행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가. 민사소송법 제47조 나.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695조 , 민법 제186조
경주(월성)박씨 정미파문중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원, 신오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는 첫째, 원심은 허위주소로 송달된 사위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당연무효한 사위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한 등기라고 잘못 판단하였고 둘째,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피고 4가 소외 1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그 판결정본이 위 소외 1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는 취지이나 이러한 사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 1 항 소정의 상고이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원고의 당사자 능력과 원고 대표자의 자격을 잘못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종중 소유라고 잘못 인정하였으며, 그 판결이유가 서로 모순되고, 이유불비가 있다는 취지이나 이러한 사유들 역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 1 항 소정의 상고이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3. 피고 2, 피고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종중이 누대에 걸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오면서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구성하고 있던 중, 1980.2.10의 총회에서 대표자 소외 2를 선정하였다고 판시하고 있고 소론과 같이 1980.2.10에야 비로소 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 종중의 성립일을 1980.2.10로 판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원심판결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사망자를 사망한 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한 경우 그 상속인들을 피고로 제소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60.10.30. 선고 4290민상950 판결 참조)의 태도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러한 당사자 정정없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66.9.27. 선고 66다132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당원의 종전 판례와 상반되게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소함으로써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판결이 당연무효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이 피고 1과 소외 3, 소외 1 간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76가합283 판결 과 피고 4와 소외 3 간의 같은 법원 서산지원 76가단696, 697 판결 이 위와 같은 사유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있기까지는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될 수 없는 것인 만큼 그 판결이 외형상 확정되었다 하여 그 집행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될 것 인즉( 당원 1981.8.25. 선고 80다2831 판결 참조)이 사건 원심판결 별지 제 1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소외 3, 소외 1의 지분부분과 같은 제 2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소외 3의 지분부분을 모두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위에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잘못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 부동산들이 모두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망 소외 4 외 1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69.3.4. 선고 69다31 판결 은 이 사건과는 다른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를 들어 원심판결에 판례와 상반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