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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누1530 판결

원인무효가 아닌 법원조정에 의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효력은 유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8구합4307 (2009.06.1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전4825 (2008.10.17)

제목

원인무효가 아닌 법원조정에 의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효력은 유효함

요지

증여 토지가 수용될 경우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담합이 이루어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조정신청을 하여 말소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이상 증여효력은 유효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증여세 1,873,789,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5. 31. 원고 소유의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5.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아들인 최☆☆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최☆☆ 이름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증여세가 납부되었다.

나. 원고는 2005. 9. 16.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에 같은 법원 2005머45호로 최☆☆ 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최☆☆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일 방적으로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2005. 10. 18. '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2005. 12. 19.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이사건각소유권이전등기가말소되어원고에게소유권이회복된것을최☆☆가원고에게이사건각토지를다시증여한것으로보고2007. 8. 14. 원고에게2005년도증여세1,873,789,130원을부과하는처분을하였다(이하 '이사건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는 2007. 11. 1. 피고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08. 10.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최☆☆와 증여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위 원인무효의 등기를 말소한 것을 증여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95. 11. 24.선고 95누10006 판결 참조), 위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초의 증여자에게 등기명의가 회복된 것 역시 증여라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당초의 증여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동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일종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4. 24.선고 98두216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31조 제1항 및 제4항, 제5항, 제68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6개월(신고기한 3월 경과 후 3월)이 지난 후에 반환하면 그 반환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이사건에서는앞서본바와같이원고가최☆☆에게2003. 5. 31. 이사건각소유권이전등기를마쳐주었고,그로부터6개월이훨씬지난2005. 12. 19. 이사건각소유권이전등기를말소하기로하는내용의조정조서에기하여이사건각소유권이전등기가말소되었으므로,이사건각소유권이전등기가원인무효의등기가아님에도원고와최☆☆의담합에의하여이사건각소유권이전등기가말소된것인지여부에따라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결정된다.

(가) 살피건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의 각 일부 기재(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 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19, 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3호 증의 1 내지 4,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최☆☆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세무사로서 오랫동안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해 왔고, 그의 아들인 최☆☆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만 33세로서 주식회사 ★★★(출판 및 기획사 업무)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은 이○○ 법무사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1필지 토지 에 관하여 2003. 6. 9.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또한 이○○ 법무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최☆☆가 2003. 5. 24. 직접 발급받은 최☆☆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2004. 9. 3.자 및 2005. 5. 16.자) 및 지목 변경(2005. 1. 12.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2004. 7. 12.경) 등의 각 신 청시에 최☆☆의 인감도장이 각 사용되었다.

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최☆☆ 앞으로 발급된 2003. 10. 14.자 및 2004. 11. 30.자 종합토지세의 납세 고지서(그 고지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과세대상 물건 이 기재되어 있다)가 최☆☆의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위 각 세금이 납입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당초 증여에 대하여 2003. 6. 30. 반포세무서에 2003년도분 증여세 33,980,320원이 최☆☆ 이름으로 자진신고ㆍ납부되었는데, 이후 최☆☆가 어머니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산신고가 누락되었음이 밝혀져 반포세무서 는 2004. 6. 11. 최☆☆가 직접 세무서 홈텍스서비스 신청시 기재한 최☆☆의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증여세 6,900,650원을 전자고지 하였는바, 최☆☆ 는 2004. 6. 11. 15:15에 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이를 직접 열람하였다. 그 후 2004. 7. 8. 위 세금 중 6,479,620원이 납입되었고, 나머지 421,030원이 납부되지 않아 최☆☆ 앞으로 발급된 독촉장이 최☆☆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며, 2005. 6. 30. 위 나머지 금액이 모두 납입되었다. 게다가 최☆☆는 2004. 10. 12. 연기군 남면 사무소에서 재산세 납세증명을 직접 발급받았다. 그러나 최☆☆는 위와 같은 과세들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2005. 5. 24.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고, 원고는 그 전후에 이루어진 주민공람공고나 언론보도,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 보상계획 및 토지물건조서 공람 공고ㆍ열람, 보상계획 등에 대한 개별통지 등을 통하여 늦어도 위 조정신청을 한 2005. 9. 16. 이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5. 5. 24.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경과되지 않은 2003. 5. 31.에 이루어졌으므로, 만일 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향후 수용에 의해 양도되면 그 무렵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특례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당시까지의 자료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은 원고가 최☆☆에게 증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액보다 약 10억 원가량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최☆☆ 사이의 관계, 그들의 연령 및 직업,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시부터 그 말소등기 전까지의 기간 및 사정 등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으며,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점[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40조 제1항 제5호, 구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일반적으로 재산의 수증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최☆☆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증을 거절할 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원고 스스로 최☆☆ 명의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권한을 비롯하여 최☆☆ 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그러면서도 원고는 유독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 기에 대하여만 그 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최☆☆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증여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졌는데,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장래 수용될 경우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원고와 최☆☆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처럼 조정신청을 하여 말소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조서를 받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섬 증인 최☆☆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합의해제에 따른 반환으로 보고 그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할것인바,제1심 판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정당하고,원고의항소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