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됨.[국승]
심사증여2014-0063(2014.07.29)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됨.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4구합2243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OOO
OO세무서장
2015. 3. 5.
2015. 3.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1.(소장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2014. 3. 17.'은 처분일자가 아니라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일자로서 이는 '2014. 3. 11.'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1999년 귀속 증여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 2002년 귀속 증여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 2004년 귀속 증여세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AAA의 관계
1) 주식회사 BBB(2010. 10. 25. 상호가 'CC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CCC'이라 한다)은 1994. 11. 3.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AAA은 1996년경 CCC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CCC을 인수한 실사주이고, 원고는 AAA에게 채용되어 CCC에서 근무한 직원이었다.
나. 명의신탁에 의한 CCC 주식 취득 및 양도 경위
1) AAA은 1996. 10. 5. 원고의 명의를 빌려 CCC의 주식 12,600주를 취득하였다. 이후 아래와 같은 유상증자를 거쳐 2010. 10.경까지 AAA이 원고 명의로 보유하게 된 CCC의 주식은 총 80,220주(12,600주 + 37,800주 + 2,100주 + 10,920주 + 16,8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되었다.
- 1997. 9. 22. 유상증자로 37,800주 취득
- 1999. 9. 29. 유상증자로 2,100주 취득
- 2002. 8. 22. 유상증자로 10,920주 취득
- 2004. 12. 10. 유상증자로 16,800주 취득
2)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주식은 모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수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그 주식매수대금이나 유상증자대금은 원고가 아닌 AAA이 모두 부담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주식은 AAA의 뜻에 따라 2010. 10. 5.경 AAA의 동서인 DDD에게 모두 양도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1) OO세무서장의 CCC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이 사건 주식은 CCC의 실사주인 AAA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OO세무서장은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2014. 3. 11. 원고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 0000원[1999. 9. 29. 증여분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 + 2002. 8. 22. 증여분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 + 2004. 12. 10. 증여분 0000원(가산세 0000원 포함), 다만 1996. 10. 5.자 및 1997. 9. 22.자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제외]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1)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6.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다시 2014. 5. 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29.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2) 이후 원고는 2014. 10.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A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최근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에서 DDD 명의로 이전한 것 역시 AAA이 임의로 한 것인데, 이는 종전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인 AAA 앞으로 명의를 회복하는데 따른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인한 것이며, 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AAA이 회피한 조세는 단 한 푼도 없다. 원고로서는 고용주인 AAA의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서류상으로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및 조세회피목적 추정
별지 기재와 같은 2002. 12. 18.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및 2007. 12. 31.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은 AAA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2002. 12. 18.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및 2007. 12. 31.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실제 소유자인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나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AAA에게 채용되어 CCC에서 근무하던 직원에 불과하고, CCC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던 1996. 10.경부터 2010. 10.경까지 CCC은 약 00억 0000여만 원 상당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하였고, AAA은 같은 기간 동안 약 0억 000여만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및 그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려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상,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