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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2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77]

판시사항

가.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방법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같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보아도 무방하겠지만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내세우는 과세관청에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영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 5 ,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2조 , 제5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이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같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보아도 무방하겠지만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위 법에 따른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 1986.2.25 선고 85누804 판결 참조).

그리고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내세우는 과세관청에 있다함 이 당원의 견해이다(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 1984.11.27 선고84누32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가액이 실제로 1주당 금 4,303.87원이라는 피고주장을 그 산출근거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가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른 것으로 보고(실제로 피고가 주장하는 가액은 위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액수와 같다)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없었다거나, 그밖의 방법으로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다는데 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한 바 없이 막바로 위와 같은 법정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고 그 가액에서 원고가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증여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없다.

그리고 설사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적정한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였는데도 원심이 이를 법정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그것이 적정한 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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