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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8.자 90초53 결정

[위헌제청][공1991.2.15.(890),669]

판시사항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중재의 개시) 및 제31조 (중재시 쟁의행위의 금지)가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1조 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 청 인

A 외 7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동 제31조 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이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 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1990.5.25. 자 90초52 결정 참조)

이에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