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789),3050]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인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15조 제3항 소정의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의 의미
다.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규정의 효력
가.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제115조 제3항 소정의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이라 함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고 배율의 정함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만 고시되고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 및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취지이다.
다.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여 단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산출방법만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위임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규정은 같은조 제1항 , 제2항 과 함께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1항 , 제2항 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수
광화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67.12.2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1980.12.17. 소외 주식회사 성진주택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양도할 때까지 원고가 화초 및 채소류 등을 재배하여 왔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8년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고,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시까지 화초와 채소류를 경작하는 농지로 이용되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농지를 원고 스스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또 위 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1980.12.17.)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79.12.28 법률 제3175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60조 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과 동 제3항 ( 위 제3항 은 1979.12.31. 신설되어 1980.1.1부터 시행되는 규정이다),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2항 , 제3항(1980.2.9 신설) 에 의하면, 기준시가의 결정은 과세물건이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당시 특정지역내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이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1979.12.31. 신설된 제115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이라 함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고 배율의 정함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만 고시되고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 및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여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 당원 1984.6.26. 선고 83누488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위 토지를 1967.12.27. 취득하여 1980.12.17. 양도한 사실과 위 토지는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결정고시 한 특정지역에 속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는 위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양도차익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차익계산의 기준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드는 당원 1984.3.13. 선고 83누613 판결 과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은 모두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이 신설되기 이전에 양도가 이루어진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논점을 달리하는 것이다.
소론은 또한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은 소득세법 제60조 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무 근거없이 포괄적으로 다시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 제115조 제1항 , 제2항 과도 모순되어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은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여 단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산출방법만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위임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 위 규정은 같은 조문 제1항 , 제2항 과 함께 소득세법 제60조 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제1항 , 제2항 의 규정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형기는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