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2.15.(842),248]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여부
주택청약예금증서상의 권리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은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경우 동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23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강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청약예금증서상의 권리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은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85.11.26. 선고 85누198 판결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판시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공제액으로서 금 1,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