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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7068, 2015전도26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간음유인(변경된죄명:미성년자유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미간행]

판시사항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8조 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하급심)을 기속(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 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의 재판에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참조).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된 증거만으로는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삼은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환송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