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조심2011중1784 (2011.11.25)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에 해당함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식당 등을 운영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외에 양도한 토지는 종중 소유의 토지인 점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토목공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13구단12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A
이천세무서장
2013. 4. 24.
2013. 5.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강BB는 2004. 3. 13. 박CC로부터 광주시 OO리 000 임야 4,260㎡와 같은 리 000 임야 54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000원에 취득하였다가,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4. 5. 19. 다시 이FF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000원에 양도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8. 31.부터 2010. 9. 29.까지 원고와 강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와 강BB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묘지이장 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토목공사비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2011. 2. 6.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사업소득이 아년 양도소득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와 강BB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유DD에게 토목공사비 000원을, 김EE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 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 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양도한 행위는 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원고와 강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CC가 인허가가 다 된 것이라 하여 매수해 평생 노후생활로 생각하고 열심히 공사를 하였는데, 도저히 자금이 감당이 안 되어 이FF에게 다시 매매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경위서를 작성 한 바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양도한 것 이외에 1988. 12.
"20. 취득한 광주시 실촌면 OO리 0000 도로 11.25㎡ , 같은 리 0000 도로 25.75㎡, 같은 리 0000 전 21.625㎡ , 같은 리 226-9 전 0.375㎡, 같은 리 0000답 23.75㎡ (이하 '이 사건 각 유사리 토지'라고 한다)를 2004. 12. 4. 양도하고,1997. 11. 20. 취득한 광주시 실촌면 000 대 520㎡(이하 '이 사건 GG리 토지'라고 한다)를 2004. 5. 10. 양도하고, 2004. 5. 6. 취득한 광주시 설촌면 GG리 389 지상 1층 주택 (이하 '이 사건 GG리 주택'이라고 한다)을 2004. 5. 10. 양도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각 PP리 토지는 모두 실제 원고의 소유가 아닌 원고가 속한 종중 소유의 토지이고, 이 사건 GG리 토지 및 주택은 원고가 토지만 양도한 것이고 주택은 매수인이 신축을 한 것이다.",③ 원고는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오히려 2001.8. 29.부터 2007. 6. 30.까지 소매업・요식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HH정육점 및 식당을 운영한 바 있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필요 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 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유DD, 강BB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강BB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유DD에게 토목공사비 000원을, 김EE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000원을 각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금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원고는 원고와 강BB가 유DD과 검EE에게 토목공사비 00원과 부동산중개수수료 000원을 각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와 강BB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유DD에게 토목공사비 000원을 지급한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는 각 세금계산서(갑 제13호증의 1내지 15)는 모두 원고와 강BB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인 2004. 3. 13.부터 2004. 5. 19.까지 사이에 발급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인 2006. 1. 31.부터 2006. 7. 31.까지 사이에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이FF에게 발급된 것이어서, 원고와 강BB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③ 이F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수한 후 공사비로 약 1억원 이상을 부담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