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판단시 가족 구성원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4603 (2009.01.14)
조심2008서0946 (2008.06.13)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판단시 가족 구성원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판단은 당해 양도 부동산 뿐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시기 전후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고와 가족 구성원들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점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서●●에 대하여 2007. 11. 1.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8,954,120원, 원고 황☆☆에 대하여 2007. 11. 1.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556,760원, 2007. 12. 1.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4,164,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제8면말미에다음의내용을추가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0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벌(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벌 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 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추가판단사항
원고 황☆☆는, 원고들이 5번 부동산을 김★★, 안○○에게 매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 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 ㆍ 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5번 부동산의 매도행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김★★, 안○○에게 5번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상 단서사항으로 여관 비품은 현 상태대로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ㆍ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여관 비품을 현 상태대로 인수한다는 점만으로 사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위 매매에서 여관업과 관련된 자산ㆍ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이나 대고객관계ㆍ사업상의 비밀ㆍ경영조직ㆍ인적시설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위 매도 당시 5번 부동산의 여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그 밖에 갑 제8호증, 갑 제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5번 부동산의 양도가 여관업의 포괄적 양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