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2.15.(124),382]
[1] 비과세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생명보험에 관한 업무 중 피보험자 선택을 위한 보험계약 조사 및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조사업무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소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보험업을 명문의 근거도 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용역의 범위를 정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2항 소정의 보험업과 같이 넓게 해석할 수는 없고, 보험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보험업(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의 중분류 항목)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보험업'의 관련업무에 불과한 조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보험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보험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부수적인 업무는 이를 '보험업'을 하는 자가 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면세되지만(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부수적인 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인 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보험업'의 부수적인 용역에 불과한 보험조사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면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 제18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제2항 , 제33조 제1항 제10호 , 제2항
삼성생명서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2인)
남대문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3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년말경부터 소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에 관한 업무 중 피보험자 선택을 위한 보험계약 조사 및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사고 조사의 용역(이하 '이 사건 보험조사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고 원고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1991년 제1기분부터 1994년 제2기분까지 보험조사용역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1991 사업연도 귀속분부터 1993 사업연도 귀속분까지의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손금으로 산입되었던 보험조사용역 관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익금으로 산입함에 따라 늘어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보험업'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보험업'과 그 범위를 같이 한다고 해석하여 이 사건 보험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 2000. 3. 24. 선고 2000두628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10호에서 "보험업"을 들고 있고,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2조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보험업을 명문의 근거도 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보험용역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2항 소정의 보험업과 같이 넓게 해석할 수는 없고, 보험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보험업(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의 중분류 항목, 이하 '보험업'이라 한다)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보험업'의 관련업무에 불과한 조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원고를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보험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앞서와 같이 원고는 '보험업'의 부수적인 용역에 불과한 보험조사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처럼 '보험업'의 본질적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부수적인 업무는 이를 '보험업'을 하는 자가 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부수성의 법리에 따라 면세되지만(법 제12조 제3항), 부수적인 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인 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면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3누172 판결,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보험업'의 관련 업무에 불과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조사용역의 제공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