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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4후8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5.9.15.(760),1184]

판시사항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가 상표와 상호의 대비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나. 대법원 환송판결의 특허청에 대한 기속력

다. 가구 및 침대가 침구와 동종 내지 유사상품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는 상표와 상호의 대비도 포함하고 있다.

나. 대법원판결에서 심결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청을 기속하는 것인 바, 이 경우의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점에 있어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다. 가구 및 침대는 침구와 동종 내지 유사한 상품이라 볼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서가구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변호사 송명관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동서가구산업주식회사」「동서가구」「동서가구」 「동양의 미와 서양의 멋이 조화된 가구」등의 문자로 구성된 표장을 사용하여 여러 형태의 가구를 제조판매하고 월간잡지나 일간신문 등에 수십회에 걸쳐 이에 대한 선전광고를 해온 것이므로 위 표장은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한 형태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인정하는 근거규정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는 상표와 상호의 대비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84.1.24. 선고 83후34 판결 참조) 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위 표장이 상표가 아니고 상호인 법인의 명칭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심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올 수도 없는 것 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56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판결에서 심결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청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점에 있어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소론의 환송심인 상고법원은 환송전 원심결이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인용상표가 등록상표보다 먼저 사용된 주지상표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를 주지상표라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단정한 원심결을 잘못이라고 하여 파기환송하였음에 불과하므로 환송후 원심결이 새로이 제출된 갑 제166호 내지 169호증을 보태어 증거조사를 다한 끝에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출원 이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표라고 인정이 되고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보다 먼저 사용되었다거나 인용상표보다 더욱 주지된 상표라고 볼 수도 없다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되어 그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환송후의 원심결이 환송전의 원심결의 결론과 비록 일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환송후의 원심결이 상표법 제56조 , 특허법 제144조 제2항 에 위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1972.5.10.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침구와 가구를 대비하여 보면, 침구는 사람이 잘 때 쓰는 요, 이불, 베개 따위의 용구를 가르키는 것임에 대하여 가구는 주로 목재 등으로 만들어 방이나 마루에 두는 책상, 의자, 농, 진열장 등의 기구를 가리키므로 양상품은 그 생산처, 판매처, 용도 등을 달리하여 동종 내지 유사상품이라 할 수 없고, 침대는 침구보다는 가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우선 침구가 가구와는 동종 내지 유사상품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또한 침대가 침구와 마찬가지로 잠잘 때 쓰는 물건이기는 하나 침구가 사람이 잠잘 때 깔고, 덮고, 베는 용구로 주로 섬유제품인데 비하여 침대는 목재나 철재로 만들어져 잠잘 때 쓰는 상으로서 그 위에 침구를 얹어 사용하는 것이며 대개 가구공장에서 제작되어 가구점에서 판매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침구와 동종 내지 유사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아래 피심판청구인이 1972.5.10.부터 침구아닌 가구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이유의 모순이나 상품의 동일 내지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대법관 정태균은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임.대법관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