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증여세 회피목적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인지 여부(소극)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부동산의 소급감정에 의한 시가감정 가액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시 채무초과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의 산정방법
[4]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어 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이 (-)2,440원에서 (+)674원으로 증가한 경우, 채무면제 전의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보아 채무면제로 인하여 증가한 1주당 가액을 674원으로 계산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 제63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 제55조 제1항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항 (현행 제31조 제6항 제1호 참조), 제54조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항 (현행 제31조 제6항 제1호 참조), 제54조
[2]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공1991, 1398)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18062, 18079 판결 (공1997상, 413)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공1997하, 2571)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8459 판결 (공2001하, 2097)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073 판결 [3]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 (공2004상, 7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기봉)
성동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다. 기록상 소외 주식회사 시그너스정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하원대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해 줌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원심에 의하여 확정된 바와 같은 이상, 그와 같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회피목적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41조 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은 “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가감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위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의 경우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시가감정 가액이 있다면 그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8459 판결 , 2004. 10. 15. 선고 2003두1073 판결 등 참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부동산 및 기계장치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한국감정원이 이 사건 채무면제 당시를 가격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순자산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31조 제5항 은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 등으로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제1호 )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해당 지배주주 등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증여 등의 거래를 전후한 주식 등의 가액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주식 등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결과 그 가액이 증여 등 거래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부수,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거래를 전후하여 1주당 가액이 부수로 산정되는 데도 증여재산 또는 채무면제 자체의 가액을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거나 단순히 부수의 절대치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관계 규정의 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이 (-)2,440원에서 (+)674원으로 증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채무면제 전의 1주당 가액은 부수(-)이므로 ‘0’원으로 보아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증가된 1주당 가액을 674원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41조 의 입법 취지 및 증여의제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