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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이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납세의무자가 법령을 부지 또는 오인한 것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 의 규정 내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이 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 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한생명 주식회사(이하 ‘신한생명’이라 한다) 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개시일 무렵인 1999. 3. 12. 소외 1이 소외 2에게 신한생명 주식 30,000주를 1주당 3,000원에 매도한 거래는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 매매대금의 결정과정 및 매매당사자들의 신한생명 주식의 소유 경위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오히려 상속개시 당시 신한생명은 3년째 수백억 원씩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고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주식 거래의 1주당 가격 3,000원은 신한생명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이나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으로서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주식회사 제일스포츠센타(이하 ‘제일스포츠’라 한다) 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원심은, 1997년 7월경의 제일스포츠 주식의 경락가액이 1주당 50,000원이고, 1998. 5. 26. 및 2000. 10. 31.자 매매가격이 1주당 50,000원 및 55,000원인 점에 비추어 제일스포츠 주식의 시가를 50,000원 내지 55,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경락가액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과 2년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1998. 5. 26.자 매매가격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과 10개월의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당사자의 자격이나 제일스포츠와의 관계, 매매경위 및 대금결정과정 등을 알 수 없으며, 2000. 10. 31.자 매매가격 역시 1년 7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거래로서 매도 당사자가 원고들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역시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으로서의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구 시행령 제50조 제6항 은 시가주의 원칙을 전제로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가액의 적정한 산정방법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모법의 위임이 없다거나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1두1067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위와 같이 해석한다 하더라도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구 시행령 제50조 제6항 에 상속개시일 당시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원고들이 임의로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적게 납부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가산세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나. 구 법 제78조 제2항 은 “세무서장 등은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고려하면 대통령령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될 ‘평가가액의 차이’의 내용과 범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원심이 이 조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이 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 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옳고 ,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구 법 제78조 제2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3.24.선고 2004누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