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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광주지방법원 2017. 01. 19. 선고 2016구합12103 판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광-1254 (2016.5.27)

제목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으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121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1.자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10.부터 2011. 10. 10.까지 전남 ○○군 소재 주식회사 bbb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aa세무서장은 2013. 11. 26.부터 2013. 12. 5.까지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2기에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ccc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000,000,000원)를 가공매입한 것을 확인하고, 0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이 사건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7. 1. 원고에게 위 인정상여 금액 000,000,000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 00,000,000원과 합산하여 2010년 귀속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실제 이 사건 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사실상 경영자이자 납세의무자는 BBB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그러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일정 부분 실제로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해당하며(대법원 2008. 1.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 원고가 2010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8. 10. 10.부터 2011. 10. 10.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 회사 발행 주식의 00%(0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급여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00,000,000원[= 00,000,000원(2008년) + 00,000,000원(2009년) + 00,000,000원(2010년)]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BBB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통장거래내역(00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 사내이사 BBB의 통장거래내역(00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에 의하면, 2010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원고와의 금융거래내역은 존재하나, BBB과의 금융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인증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어업회사법인 dddd 주식회사에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당시 BBB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였을 뿐인바, dddd 주식회사, FFF, GGG, BBB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3, 4호증, 갑 제8호증의 1)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귀속년도인 2010년(2기분)에 BBB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서울지방노동청서울동부지청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갑 제6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2014가합9644호, 갑 제7호증), HHH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2)는 2007년경, 2009년경 또는 2013. 7.경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BBB이라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처분의 귀속년도인 2010년(2기분)과 무관하다.

마)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 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BBB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BBB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거나 위 회사의 주식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BB이 이 사건 처분의 귀속년도인 2010년(2기분)에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