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함[국승]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3074 (2016.07.12)
조심-2015-부산청-1314 (2015.08.03)
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함
(1심판결과 같음)암석제거용역의 반대급부로 암석을 채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교환거래에 해당하고 임야 내 암석제거와 쇄석 가능한 골재공급은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한 시점에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투입원가 내역 중 발파비 소할비 단지내 운반비의 합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189
주식회사 ○○외 1
△△세무서장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구합23074 판결
2016. 12. 14.
2017. 01. 18.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3.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12,077,85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63,921,48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81,789,67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95,551,33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43,209,08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91,120,58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249,369,74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31,960,07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99,199,09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11,825,28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63,921,48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82,083,21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95,931,43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43,391,81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91,322,89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49,369,74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30,918,33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99,666,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1.의 마.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암반제거공사 중 생산된 암석을 원고 □□ 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가 원고 □□으로부터 △△지방산업 단지 조성공사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것은 교환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이 아래 표 1과 같이 제출한 투입원가 내역 중 발파비, 소할(小割)비, 단지 내 운반비(상차, 운반)3)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다음 2014. 10. 23. 원고들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추가 고지 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부지조성 공사를 도급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AAA이 위 부지조성공사를 전부 수행하였고, 원고 □□은 오로지 암석만 채취하였기 때문에 AAA로부터 부지조성과 관련된 암석제거공사 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인 원고 ○○와 직접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 □□은 1999. 12. 15.경 원고 ○○가 공장용지를 조 성하던 밀양시 ○○면 ○○리 임야에서 암석을 채취하면서 원고 ○○의 관계회사인 BBB(대표자 ○○○)에게 300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밀양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바 있는데, 밀양계약의 경우 원고 ○○는 원고 □□에게 용역을 공급한 거래로 보고 실제로 수수한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과세 관청은 2001년경 원고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 무처리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밀양계약을 토대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암석채취의 대가가 없다는 것만 빼고 밀양계약과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무상인 것만을 제외하고는 밀양계약과 마찬가지로 원고 ○○가 원고 □□ 에게 채석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하고, 암석제거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이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암석을 제 거하는 것은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거나 원고 ○○ 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바로 이 사건 계약의 주 된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원고 ○○가 원고 □□으로부터 암석제거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보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설령 원고 □□이 원고 ○○에게 암석제거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이 암석을 채취하여 반출한 것은 암석제거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암석제거공사용역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이행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교환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을 암석제거공사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인 암석의 제공 이라는 교환거래로 보더라도, 원고 ○○가 원고 □□에게 공급한 암석은 소할과 쇄석 장에 옮겨 놓기 전의 암석, 즉 "땅속에서 채취한 직후의 암석"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발파비 이외에 소할비, 단지 내 운반비도 과세표준으로 삼았으 므로 그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라.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대법원 판례와 과세관청의
확립된 유권해석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
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3. 관련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단
가. 부가가치세 부과부분
1) 이 사건 계약의 법적성격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 ○○가 원고 □□으로부터 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 인 암석제거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원고 □□에게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가) 무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위에 대해 대가나 보상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여 기서의 "대가나 보상"은 금전과 같은 재화에 국한되지 않고 용역의 제공도 이에 해당 한다. 그런데 원고 ○○가 원고 □□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AAA와 체결한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던 암석제거공사용역을 원고 □□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이 수행한 암석 제거공사용역에 의하여 원고 ○○는 공사부지내 암석제거라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 ○○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단순히 원고 □□으로 하여금 암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지조성공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암석제거공사용역을 제공받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실제로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계약서의 명칭은 "△△지방산업단지 부지 조성공사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이 단순히 암석채취를 위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 원고 ○○의 부지조성공사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제2조 ㉮항은 "원고 ○○는 조성공사 부지 내 발생하는 임목 및 표토를 제거하고 암중 리핑암(불도저 CAT D10T급으로 처리 가능한 암) 처리는 원고 ○○의 공사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항은 "원고 □□은 부지조성 공사 중에 발생되는 암석을 원고 ○○가 제공하는 설계도에 의거하여 작업을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가 원고 □□에게 무상으로 단순히 암석채취를 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한 경우라면, 원고 ○○가 암석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투입하거나 원고 □□에게 설계도 등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라) 무엇보다 이 사건 계약 제8조 ㉮항은 "원고 □□은 지방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암석을 파쇄하여 골재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를 대신하여 원고 □□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이 원고 ○ ○에게 부지조성공사의 일환으로 암석제거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 받은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이 권 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암석을 제거하는 것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부수적이고 간접 적인 효과에 불과하거나 원고 ○○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불과할 뿐이 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원고 □□이 수행해야 하는 암석제거공사용역의 전과정은 아래와 같으므로, 암석제 거공사용역에 대한 대금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발파비, 소할비, 단지내 운반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임야에 묻혀 있는 암반을 발파하여 분리해야 한다.
(2) 위와 같이 발파하여 분리된 암석을 반출이 가능하도록 소할하여 △△지방산업단지 밖으로 배출해야 한다(이후 원고 □□이 암석을 파쇄하여 가공한 골재를 거래처에 판매 하는 것은 암석제거공사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 토지 소유자가 부지조성목적과 무관하게 채석권자에게 채석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채석권자로부터 채석된 암석의 양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한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가 채석권자에게 채석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암석채취과정 에서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금원만을 지급받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달리 부지조성공사의 일환으로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원래는 원고 □□이 이 사건 임야에서 위와 같이 암석제거공사용역을 수행한 결과 소할된 암석은 원고 ○○의 소유이다. 그리고 원고 ○○가 원고 □□에게 암석제거공사용역에 대하여 발파비, 소할비, 단지 내 운반비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여 암석을 취득한 것이므로 거래대상이 되는 위 암석의 가치에는 위 각 비용 합계 상당액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 가치는 적어도 위 각 비용 합계 상당액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원고 □□은 이 사건 임야에서 제거한 암석을 암석제거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아 추가 가공 과정을 거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아래 표 3과 같이 골재 를 판매하였는데, 아래 표 3의 판매대금에는 위 암석 가치에 추가 비용, 이윤이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사) 결국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 ○○는 암석제거공사용역을 제공받았고, 원고 □□ 은 위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암석을 제공받았는데, 양자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봄 이 타당하다.
2) 과세표준 산정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은 건 설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원가 라고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가 의도한 이 사건 임야 내 암석제거공사용역은 암석이 원고 ○○가 제공한 부지인 쇄석장에 도착한 시점에 그 목적이 달성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암석제거공사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가 원고 □□에 대하여 원고 □□이 제출한 투입원가 내역 중 발파비, 소할비, 단지내 운반비의 합계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다) 다음으로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보건 대, 원고 ○○가 원고 □□에게 이 사건 임야 내 암석제거공사용역으로 발생한 암석을 위 공사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였는데, 위 암석의 가치는 원고 □□이 제출한 투입원가 내역 중 발파비, 소할비, 단지 내 운반비의 합계 상당액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 ○○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나. 가산세 부과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비과세관행 관련 주장
원고들은 밀양계약의 경우 암석제거공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
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느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공익상
의 필요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과세관청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단순
히 과세할 수 있는 어느 사항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
로는 곧바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475 판결 참조), 설령 밀양계약의 경우 과세관청이 암석제거공사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비과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