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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01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35]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을 들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에서 제8조의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제사용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그의 처인 원고의 어머니 소외 2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거나 소외 1이 선조들의 제사를 주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8조의2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을 들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에서 제8조의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제사용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참조),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