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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1419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8.1.(87),1539]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의미

[2] 토지 취득 당시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조치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정된 것인 경우, 그 기간 만료 후 새로이 시작된 사용제한조치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토지 취득 후의 사용제한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법인세법상 인건비 및 접대비의 의미

[4] 은행이 경비 및 운전업무의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의 고용인인 경비원 등에게 매월 일정액씩 지급한 근무보조비가 인건비가 아니라 접대비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세법상 자산을 취득·보유함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종합토지세 등 그 자산의 유지관리비가 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에 따라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허가를 하여 주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토지 취득 당시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제한조치가 있었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조치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정된 것이라면 그 기간 만료 후 새로이 시작된 사용제한조치가 토지 취득 후의 사용제한이라고 보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는 '인건비'란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하고,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한다.

[4] 은행이 경비 및 운전업무의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의 고용인인 경비원 등에게 매월 일정액씩 지급한 근무보조비가 인건비가 아니라 접대비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호 (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현행 제49조 제3항 참조),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제17호 (현행 제26조 제5항 제2호 참조),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2]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7호 (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현행 제49조 제3항 참조),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제17호 (현행 제26조 제5항 제2호 참조),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3]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현행 제19조 참조) ,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현행 제25조 참조),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본문 (현행 제25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3호 (현행 제19조 제3호 참조) [4]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현행 제19조 참조) ,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현행 제25조 참조),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본문 (현행 제25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3호 (현행 제19조 제3호 참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자산을 취득·보유함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종합토지세 등 그 자산의 유지관리비가 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그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에 따라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허가를 하여 주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누2503 판결, 1996. 6. 11. 선고 95누79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은행이 1990. 11. 26. 건물신축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1. 5. 6.부터 시작된 위 건축법 조항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가 1992. 12. 31.까지 계속됨에 따라 그 동안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된 바와 같이 1990. 6. 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건축법 조항에 의한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제한조치가 있었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조치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정된 것으로 그 기간 만료 후 새로이 시작된 앞서 본 이 사건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의 사용제한이라고 보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위 건축허가제한조치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이상 그 제외되는 과세기간 이후에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된 것이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제한조치와 무관한 원고 은행의 내부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장애가 되어 이 사건 토지가 위 과세기간 동안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법령상의 근거도 없으며, 위와 같은 판단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는 '인건비'(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직전의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직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란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하고,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이 사건의 1989 내지 1990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1991 내지 1993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항 본문),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 은행이 경비 및 운전업무의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회사의 고용인인 경비원 등에게 근무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 데 대하여, 원고 은행과 경비원 등 사이에는 고용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 은행과 경비원 등 사이에 그 지급의 방법과 수액 등에 관하여 사전에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 은행이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지급한 점, 원고 은행이 근무보조비를 지급한 의도가 경비원 등의 사기를 진작하고 원고 은행 직원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겠다는 데에 있는 점, 용역계약상의 경비원 등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은행으로서는 그 용역계약에서 정한 업무 이외에 원고 은행의 공적인 업무에 관하여 경비원 등에게 추가용역제공을 요청할 일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용역계약상 원고 은행이 운전사에게 시간외 근무 등에 대한 보수를 직접·개별적으로는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근무보조비 지출의 목적이 고용관계 없는 경비원 등으로 하여금 원고 은행에 대한 호감과 원고 은행 직원들과의 일체감을 갖도록하여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위 용역계약에 따른 근무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위 근무보조비 지출로 인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니,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법인세법상의 접대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위 근무보조비 지출로 인한 비용을 인건비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원심에서 패소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따로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4. 그러므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11.선고 96구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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