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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공2002.8.1.(159),1623]

판시사항

[1]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2] 유선방송사업 허가에 관한 명의신탁의 허용 여부(적극)

[3] 방송사의 매매로 인하여 그 당사자들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았다고 하여 민사사건에서 그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 유선방송사업허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및 음악유선방송사업허가가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이고 유선방송사업 자체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허가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방송사의 매매로 인하여 그 당사자들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았다고 하여 민사사건에서 그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 유선방송사업허가가 명의신탁된 경우가 구 유선방송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조 제1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가 인용되어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변경되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은 명의신탁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를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60조 , 제392조 [2] 구 유선방송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 ,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3] 민법 제108조 , 형법 제355조 [4] 구 유선방송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 , 제12조 , 제27조 제1호 ,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동일수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훈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하철용 외 5인)

주문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와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산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동산 등의 소재지와 외형상의 특징{기계류의 기관번호, 제작년도, 제작업체 등이 각자(각자)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등을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 2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각 방송설비는 중계·음악유선방송시설 변경사항, 최초허가시의 중계·음악유선방송시설의 내역, 피고 2가 인수할 당시와 현재의 중계·음악유선방송시설의 각 내역을 개괄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인도를 구하는 물건의 소재지 및 외형상의 특징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여 인도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방송시설의 인도청구부분의소는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방송설비인도청구부분의소를 각하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원심이 1999. 5. 4. 제1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설비인도청구의 청구취지 특정을 명하였음에도 원고가 더 이상 특정할 방법이 없다고 하여 이를 거부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방송설비인도청구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 1 명의로 강릉시 7번 국도 동쪽지역 전역을 사업구간으로 하고 상호를 강릉동부유선방송사로 한 허가번호 90-2호의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와 상호를 강릉동부음악유선방송으로 한 허가번호 90음-1호의 음악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위 피고를 고용하여 위 각 방송사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유선방송사업허가 경위와 위 각 방송사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피고의 동의를 받아 그 명의로 위 각 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위 각 방송사를 운영하는 위 각 방송사의 실질적 소유자 겸 위 각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의 신탁자이고, 피고 1은 원고의 피용자 겸 위 각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의 수탁자라고 판단하고, 위 각 유선방송사업허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 각 유선방송사업 허가가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이고 유선방송사업 자체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허가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 이 부분 원심판결에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 사이의 관계와 피고들 주장의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및 매매가격, 매매대금 지급의 시기, 방법 및 소비 과정, 매매대금의 조달에 관한 피고들의 수사기관에서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과 주장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방송사에 관한 피고들 주장의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통정에 의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의 위 각 방송사에 관한 매매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들이 위 각 방송사의 매매로 인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1747 판결 참조), 이 부분 원심판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유선방송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2조 제3항 에 의하면, 유선방송사업자는 그 유선방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으나 다만, 그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명으로 양도·양수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위와 같이 위 법에 의한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를 피고 1에게 신탁한 원고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허가명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유선방송사업의 양도·양수에 준하여 수탁자인 피고 1의 변경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이 그러한 신청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때에는 신탁자인 원고는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1 명의로 위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와 음악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별지 2의 ①, ②의 기재와 같이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허가, 채널증설, 사업구역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 피고들 사이의 양도·양수허가 및 허가권자 변경으로 인한 허가장재교부 등으로 수차 변경허가 등이 이루어져 현재 별지 1의 ①, ②의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의 유선방송사업허가를 기초로 하여 그 동일성이 유지된 채 순차로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강릉동부유선방송사의 중계 및 음악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를 신탁하였음을 내세워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청구를 하는 것은 원고 스스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각 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이는 위 구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그 허가명의가 원고 명의로 변경된다면 위 법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요건이 결여된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구 유선방송관리법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유선방송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7조 제1호 ) 그와 같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22조 제2항 ) 위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유선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으며( 제4조 제6호 ) 유선방송사업자가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항 )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가 피고 1에게 신탁된 경우까지 위 법 제27조 제1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위 각 유선방송사업허가명의가 원고 명의로 변경되면 위 법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명의신탁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바로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권리보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된 후인 2000. 2. 12. 법률 제6139호로 제정, 시행된 방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구 유선방송관리법이 폐지되었고, 위 방송법에는 위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12조 제3항 과 같은 유선방송사업자의 유선방송사업 양도·양수 및 그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위 방송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에서 이 사건과 같은 중계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및 분할되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방송법이 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 구 유선방송관리법 폐지와 방송법 제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중계유선방송사업에 관한 변경허가와 위 음악유선방송사업에 관한 변경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와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9.30.선고 97나5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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