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미간행]
[1]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4]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표등록한 “노블레스가구, NOBLESSE” 상표와 유사한 “NOblesse”라고 기재된 가격표를 판매용 가구에 부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등록상표 “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6호 , 제66조 [2]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4] 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 제93조
[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공2003상, 121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10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94 판결 (공2011상, 370) [2]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3708 판결 (공2001상, 105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공2008하, 1435) [3]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공2004하, 1879)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101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그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바,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가구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테이블, 보석함 등을 판매하면서 그 가격표의 앞, 뒷면에 비교적 크게 “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바,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는지 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실제 사용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515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사용표장에는 피고인의 상호인 “노블레스”가 한글이 아닌 영문자의 평이하지 않은 서체로 표기되어 있고, 그 왼쪽 옆에는 신전 기둥 모양의 도형이 그려져 있어 일반인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하도록 표시되어 있는 점, 위 영문자 끝부분에는 등록상표임을 표시하는 ‘®’을 함께 병기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사용표장의 위치와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가 피고인의 사용표장을 상호로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용표장이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용표장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 등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후1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지정상품을 ‘침대, 식탁, 책상’ 등으로 하고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인의 사용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