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공1986.4.15.(774),538]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영인교역주식회사 참가신청인(심판청구인측) 조병욱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척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 하고( 당원 1983.6.28 선고 82후76 판결 참조) 의장등록을 받으려면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의장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의장이어야 한다 할 것이다( 의장법 제5조 제2항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의장과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갑 제6호증)에 등재된 것과 대비하여 관찰하여 보면 이 사건 의장은 팔찌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형상, 모양은 큰 원내에 작은 원 두개가 서로 대칭되게 표현한 여러 개의 큰 원(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의장이 의장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되어 동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무효됨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갑 제6호증의 이 사건 의장등록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임은 그 기재내용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