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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9. 22. 선고 2016누82746 판결

수출영세율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000(2016.11.23)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47(2016.12.11)

제목

수출영세율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않고, 세법상 무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82746(2017.09.22)

거래를 임의로 다단계 거래(원고→한국 aa디지텍→중국 aa디지텍)로 소급적

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원고가 애초에 납부할 의무가 없었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

는 것은 당사자의 거래안정 및 납세 예측가능성을 심히 해하는 것이다.』

��제5면 제10행의 "체결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래 납품하던 방식에 의하여 공급장소가 중국 aa디지텍으로 동일하고 대

금 또한 외화로 결제 받으면서 계약주체가 해외법인에서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직수출로 영세율

(기타)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 aa디지텍 또한 원고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

행하지 않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이다"』

○ 제6면 제16행의 "규정하고 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

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화의 인도 또는 양

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

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가공을 위하여 원료를 인도하고 가공된

제품을 반환받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3157 판결 등

참조).』

○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 제7면 8행부터 제13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9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는 일종의 Master Agreement로서, 이 사건 계약

을 통하여 원고와 한국 aa디지텍의 모든 관계회사(중국 aa디지텍 포함) 사이에서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 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고, 따라서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

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중국 aa디지텍은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주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에는 중국 aa디지텍

과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계

약이 원고와 중국 aa디지텍 사이의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3자

간 계약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제9면 제14행의 "(4)"를 "(5)"로, 제9면 17행의 "(5)"를 "(6)"으로 각 수정한다.

○ 제9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7) 중국 aa디지텍은 설립 당시 중국에서 제조업 허가를 받았으나, 중국 과세

당국이 가공업을 하는 외자기업에 대하여 증치세 환급을 해주지 아니하고 원자재 구매

자체를 불허함에 따라, 2009. 2.경 업종을 제조업에서 임가공업으로 변경하게 된 것으

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 aa디지텍이 중국 세무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경제

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직접 원자재인 이 사건 인쇄회로

기판을 구입하기로 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8) 한국 aa디지텍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장소로 중국 우장에 있는 중

국 aa디지텍을 지정하였고, 중국 aa디지텍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을 조

립하게 한 후 그 가공된 제품을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결국

중국 aa디지텍으로서는 한국 aa디지텍으로부터 임가공비를 받고 임가공용역을 제

공했을 뿐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 자체를 공급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따라서 피고가 거

래의 실질이 직수출인 이 사건 거래를 임의로 다단계 거래로 재구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매요청서, 상업송장 등 각

종 거래상 표지가 이 사건 거래가 수출거래임을 나타내고 있고, 수출신고의 적법한 수

리 등을 통하여 세관 등 관계 당국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음에 관한 공

적인 신뢰를 제공했으며, 거래 상대방인 aa디지텍도 이 사건 거래가 국내거래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검찰도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인정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거래 및 수출거래의 정

의뿐만 아니라 중국 내 거래상대방에 대한 규제로 인한 업종변경 등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

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

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

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

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3873 판결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

고를 수리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신고한 세액대로 부가가치세 등

이 확정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거나 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8014 판결 등 참조),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과세기간 동안 한국 aa디지텍을 구매자 및 대금지급 주체로 하는 이 거래

가 계속되었으므로,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한국 aa디지텍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

인다.

나) 원고의 수출신고에 대하여 관계 당국이 이를 수리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공적인 신뢰를 제공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더욱이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공적인 신뢰를 제공한 것도 아니다. 또 검찰이 원고의 조세범처벌

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등이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를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수출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세법의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경우이거나 피고가 임의로 거래를 재구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는 원고

의 법령 해석의 오류에 불과하다.

라) 결국 원고의 주장은 거래상대방이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거래임을 제대로 고지받지 않았으므로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의무해

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

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11.23.선고 2016구합62000

변론종결

2017.08.18.

판결선고

2017.09.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7.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1,560,300원(가산세 211,825,271원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9,857,090원

(가산세 423,413,331원 포함),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6,154,520원(가산세

213,629,634원 포함),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701,910원(가산세 20,595,555원 포

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4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거래는 애초부터 부가가치세 세수의 누락이 없는 거래인데, 피고가 이

원고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재판

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

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314 판결 등

참조).

2)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서는 원고와 한국 aa디지

텍 사이에 작성되었고, 구매주문서도 한국 aa디지텍 명의로 되어 있다. 그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