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공2019하,1704]
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할 ‘소방시설공사’에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시공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 아니라 업으로서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같은 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5조 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소방시설공사의 적정한 관리와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4. 12. 30. 법률 제12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공사업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목적,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업자, 발주자 등에 관한 각 정의 규정의 내용,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시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뿐만 아니라, 하도급의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6호 에 따른 처벌대상자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이미 마친 소방시설업자로만 한정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할 ‘소방시설공사’에는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시공행위’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 아니라 업으로서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등록을 마쳐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공2008상, 81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공2017하, 1689)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4. 12. 30. 법률 제12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공사업법’이라고 한다)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증진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조 ),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시공(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것), 감리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 ),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 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1항 제2호 ).
나아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5조 에 “ 제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제21조 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공사업자( 제4조 제1항 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시공을 빈번하게 하도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적정한 시공을 보장하기 위해 제22조 제1항 에서 “ 제21조 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제36조 제6호 에 “ 제22조 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에 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의 적정한 관리와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입법 목적,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업자, 발주자 등에 관한 각 정의 규정의 내용,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시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뿐만 아니라, 하도급의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6호 에 따른 처벌대상자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이미 마친 소방시설업자로만 한정된다고 보이는 점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할 ‘소방시설공사’에는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시공행위’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참조). 따라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 아니라 업으로서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등록을 마쳐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같은 법조항 소정의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판단에 전기공사업법 제4조 에서 정한 ‘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에서 정한 ‘공사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