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명령등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김상순)
2008. 4.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0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알로피아정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알로피아정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 폐기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도표의 순번 제4번 시료명 “A09P201”을 “A09P209”로, 제8쪽 제8행의 “의약품이”를 “의약품의”로, 제10쪽 제3행의 “불인정만은”을 “불인정만을”으로, 제11쪽 맨 마지막 줄의 “차이가 없으나, 내부표준물질의”를 “차이가 없으나, 순번 3, 7번은 내부표준물질의”로, 제12쪽 제1행의 “시험의 완결성만을 위하여“를 ”시험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하여서라도“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의 효력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탄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이 사건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명령의 효력정지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