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773 | 지방 | 2010-11-26
조심2010지0773 (2010.11.26)
등록
기각
합유자가 탈퇴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나머지 합유자 명의로 명의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탈퇴자의 지분권의 이전으로 보며 대가성이 없으므로 무상승계취득으로 보아 부과고지 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 부동산등기법 제44조【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 민법 제716조 【임의탈퇴】 / 민법 제717조 【비임의탈퇴】
조심2012지0686 / 조심2015지022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과 합유형태로 OOO 외 1필지상의 건축물 795.6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9.11.16. OOO이 탈퇴함에 따라 2006.11.24. OOO을 제외한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변경등기를 하면서 각각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000원, 지방교육세 600원, 합계 3,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OOO 지분(이하 “쟁점 지분”이라 한다)을 무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취득세 87,029,430원, 등록세 88,004,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92,160원, 농어촌특별세 219,150원, 등록세 1,359,660원, 지방교육세 271,920원, 합계 4,042,890원(가산세 포함)을 2010.3.15.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5.7. 이의신청을 거쳐 2010.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합유자 중 1인인 OOO이 탈퇴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 지분을 무상승계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데, 공유물분할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유물분할은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고, 지분분할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과의 비율과 같아야 함이 이상적이라 하겠으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여야 한다OOO고 판시하고 있고,
따라서 공유물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OOO고 판시하고 있는 한편,
「민법」 제268조 내지 제270조에서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권, 분할의 방법 및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고,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911에서 공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에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에서는 제110조 제4호에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과 제131조 제1항 제5호에서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의 세율(1000분의 3)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공유물분할의 범위 내지 한계가 명확치 못하여 지방세를 다루고 있는 관련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운용되고 있어 과세권자와 납세자간에 다툼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과세의 공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바,
추후 지방세법령에서 공유물의 분할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하던지 아니면 지방세법 운용세칙에서라도 그 범위를 정하여 당해 규정의 해석에 통일을 기하고 나아가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의 마찰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 이에 쟁점 지분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취득세의 경우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간주하고 부과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등록세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재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세율은 그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등록세의 경우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상속 등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 그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를 세율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에서 합유자의 사망시 합유자 상속인은 합유자로서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고,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합유자의 탈퇴로 잔존 합유자의 소유권 취득은 무상취득에 해당되고 여기에 기초하여 쟁점 지분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합유형태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1인이 탈퇴함에 따라 탈퇴자를 제외한 나머지 합유자 명의로 명의변경등기를 한 경우 쟁점 지분 취득을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합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 등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44조【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① 등기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持分)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4)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제271조【물건의 합유】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16조【임의탈퇴】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제717조【비임의탈퇴】전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금치산
4. 제명
제718조【제명】 ①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 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①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5)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1998.1.14. 예규 제911호)
2.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탈퇴」를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1.9. 청구인들과 OOO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합유형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2) 2009.11.16. 청구인들과 OOO은 합유자 탈퇴 증명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이 건 건축물은 합유자 청구인들OOO 합유인바 합유자 전원이 동의하여 합유자 OOO은 탈퇴하였으므로 금반 권리를 변경하여 합유자 탈퇴증명서를 작성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3) 2009.11.24.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합유자 명의변경등기를 하였다.
(4)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물건의 합유, 합유물의 처분·변경과 보존,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71조 내지 273조, 조합의 탈퇴와 탈퇴조합원간 지분의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16조 내지 제719조를 종합해 보면,
합유의 경우 지분권의 양도 및 분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은 있다고는 하지만 합유자가 가지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지분권의 권리의 성질이나 효력은 소유권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으므로, 합유자가 임의 및 비임의로 탈퇴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합유자 명의를 탈퇴자를 제외한 나머지 합유자 명의로 명의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탈퇴자의 지분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의 경우 합유자 중 1인인 OOO이 탈퇴하여 2009.11.24. 청구인들 명의로 합유자 명의변경등기를 하였으므로 탈퇴자인 OOO 소유의 지분인 쟁점 지분에 대한 권리가 청구인들에게 이전되었다 하겠으므로,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등록세 또한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다만 OOO이 탈퇴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쟁점 지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무상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하겠다.
또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령의 관련규정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령으로 판결된 바 없으므로, 쟁점 지분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