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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① 청구법인의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조특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731 | 지방 | 2016-03-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731 (2016. 3. 2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청구법인이 준설선을 운행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점, 승무원을 포함하여 선박을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에 준설업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한 점, 법인설립 이후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준설선 3척을 구입하고, 기술자 등을 포함하여 신규직원 30여명 이상을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청구법인과 관계회사1ㆍ2의 상호가 유사하고 일부 임원과 주주가 동일하다 하여 인적ㆍ물적시설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창업 초기 관계회사와 내부거래가 있다 하여 이를 창업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관계회사1ㆍ2와 청구법인을 동일한 회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5.1.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0.21. OOO을 신고하고, 2014.12.3.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4. ‘청구법인의 설립은 독립된 출자지분에 의해 창업되었고, 처분청에서 사업 확장으로 지목한 회사들과는 고용계약이나 사업계약 등이 전혀 없이 독립된 회사이므로 창업에 해당되어 기 납부한 취득세 등 OOO을 전액 감액결정하고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1.2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선박을 OOO 등에 임대를 함에 있어서 장비 임대차계약서 제1조(장비의 표시) 비고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 건 선박을 가동할 수 있는 승무원을 포함하여 임대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에서 건설장비 운영업 운영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건설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재까지도 준설공사업에 대하여 등록을 하지 않은 것과 이 건 선박을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점을 들어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을 일시에 구비하여 등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자본금 추가 마련 및 준설선 구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업무추진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동종업계의 관행이며, 청구법인은 현재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이 건 선박을 취득하는 등 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하여 준비 중이며, 준설공사업 등록요건을 맞추기 이전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경비조달 목적으로 선박이 아닌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이 건 선박을 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여 선박사용료 매출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을 한 것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와의 관계를 들어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관계회사2는 인적·물적시설이 구분되고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등이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준설방식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그라브 준설방법을, 관계회사2는 펌프 준설방법으로 각각 다른 준설선을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관계회사2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 사업을 개시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며,

청구법인과 관계회사2, 그리고 OOO는 일부 임원과 주주가 동일하고, 상호가 일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100% 인적·물적시설이 동일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과 관계회사1간의 거래는 두 개 법인간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결과 채권·채무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일종의 관계회사 지위에 있는 두 개 법인간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 선박을 관계회사1의 홈페이지에 보유 선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창업을 관계회사1 또는 관계회사2의 사업 확장에 불과하다고 본 판단은 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제조업 및 준설공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2012년~2014년 귀속 재무제표에 따르면 제품매출이나 공사매출 없이 용역매출만 존재하고 있고, 매출의 대부분이 소유 선박을 최대주주 등에 임대하여 발생한 선박사용료 수입인바, 선박 임대업은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2년 사업개시 이후 현재까지 준설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2015.2.5. 이 건 선박을 대여 장비로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69310)’에 해당되므로 조특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인정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1조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 등록(허가)된 업종은 청구법인이 스스로 신청한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69310)’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건설(준설공사)업이 아닌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은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인정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2) 청구법인의 주식은 OOO이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관계회사1, 관계회사2의 법인지배 및 경영구조에 가족관계를 기초로 상당한 동질성과 통일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청구법인은 2012.9.4. 관계회사2의 소재지인 OOO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청구법인과 관계회사2 모두 청구일 현재까지 준설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2.5.과 2011.1.18. 각각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였으며, 2013년~2014년 매출내역에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2는 선박임대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2는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69310)’의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의 직원OOO은2010.4.1. 관계회사2에서 근무하다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이후 청구법인으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경리담당자로 재직 중에 있고, 청구법인과 관계회사2의 상호가 유사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제출한 명함 이미지, 사무실 주소 및 연락처, 기업 메일주소 등이 동일하고, 청구법인과 관계회사2의 기업 CIP 이미지가 동일하므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2는 명의만 달리한 하나의 회사라 할 수 있고,

청구법인과 관계회사2의 사업용 자산 운용 및 영업활동에서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이후 청구법인과 관계회사2는 주요 사업용 재산(준설선박)을 최대주주로부터 수입 취득하고, 선박 임대수입의 대부분이 최대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였으며, 당초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선박을 다시 최대주주에게 매각하는 등 일련의 자산 취득, 운용, 처분의 경영 활동이 일치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2는 동일 회사로 봄이 타당하며,

관계회사1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2의 소유 선박을 보유 선박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법인설립 전 소요 장비의 구매계약을 대행하여 줌으로써 청구법인의 자산 확보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취득한 준설선박의 일부 장비를 관계회사1에게 매매 하는 등 청구법인과 관계회사1 사이에는 주요한 영업상 거래활동과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14년 귀속 감사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은 관계회사1로부터 대구은행 단기차입금 OOO 시설자금 차입 등이 존재함으로써 관계회사1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일정 부분 간섭이 가능하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지만, 실제로는 관계회사1 또는 관계회사2의 ‘업종 추가’ 내지는 ‘사업 확장’의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취득세 면제대상의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4)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12.28.)

F 건설업(41~42)

42500 건설장비 운영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각종 건설용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급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계약 건설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예시〉· 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외〉·운전자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6931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9.4. OOO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에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전 OOO가 2012.5.15. 청구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체결한 “외국투자법인(신설) 「K R dredging co., ltd」설립에 관한 기본협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1, 관계회사2의 발행주식 보유 현황 등은 다음 〈표1〉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전문건설업(준설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5.1.20.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에 따라 이 건 선박을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등록하고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2015.2.5.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따라 OOO에게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2012.8.16. OOO에게 신고한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에 따르면, ‘⑨ 하려는 사업명’ 난에 ‘장비임대업, 해상준설, 해상공사, 해상운송’으로 기재하여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OOO이 2012.9.6. 발급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의 ‘신고(허가)된 사업’ 난에는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2014.5.21. 특허청장에게 “압축공기를 이용한 준설토 이송이 가능한 캔트리 크레인이 구비된 준설선”에 대한 특허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설립 후 2012.11.1.부터 2016.1.18까지 총 36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였고, 이 중 관계회사1, 관계회사2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은 총 5명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의 설립에 따라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청구법인 인사채용 현황’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자본금 출자 외에 장비취득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OOO을 투자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외화차입금 내역을 다음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이 2015.11.17. 이 건 선박을 OOO에게 매각한 사실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과 OOO 간에 2015.3.27. 작성된 ‘장비임대차계약서’ 제1조(장비의 표시) 비고란에는 OOO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나타나는 2012년~2015년의 연도별 매출액은 다음 〈표3〉과 같다.

(타) 관계회사1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청구법인과 관계회사2 소유 선박을 관계회사1의 보유선박으로 표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파) 관계회사2는 2009.7.1. OOO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임이 확인된다.

(하) 관계회사2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전문건설업(준설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설업등록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1.1.18. 개별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갸) 청구법인의 OOO의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냐) 청구법인은 2012.10.15. 최대주주로부터 OOO의 시운전 중 발생한 손상을 수리하지 못하여 OOO으로 다시 재수출하는 계약을 2014.9.1.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취득 후 2년 이내 매각을 이유로 2014.9.2. 당초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음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댜) 청구법인은 2014.10.30. 이 건 선박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4.11.6.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 불가결정 통지를 받은 후 2014.11.17. 이 건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년~2014년 귀속 재무제표에 따르면 제품매출이나 공사매출 없이 용역매출(선박사용료 수입)만 존재하고 있는바, 선박 임대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준설선을 운행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청구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점, 이 건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승무원을 포함하여 선박을 임대하는 것으로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이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에 준설업을 목적사업으로 기재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하여 준설선 3척을 구입하고, 기술자 등을 포함하여 신규직원 30여명 이상을 채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관계회사1·2의 지배구조, 본점 소재지, 업종, 내부거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관계회사1·2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업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관계회사1·2의 상호가 유사하고 일부 임원과 주주가 동일하다 하여 인적·물적시설이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계회사간의 내부거래는 각 법인간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창업 초기 내부거래가 있다 하여 이를 창업이 아니라 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관계회사1·2와 청구법인을 동일한 회사로 보아 청구법인의 창업을 관계회사1·2의 사업 확장에 불과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