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외 ○○○가 청구인과 합의 또는 의사소통없이 이 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매입하였는지와 그 거래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구2540 | 상증 | 1992-01-31

[사건번호]

국심1991구2540 (1992.01.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회피목적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시 남구 OO동 OO OOOOOO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OO증권 OO지점에 증권거래계좌 (번호 OOOOOOOOO)를 개설하고, 89.12.11 자로 OO알미늄 주식 1,430주, OO백화점 주식 920주, OO증권 우선주 1,0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총 64,420,000원에 매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주식을 매입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1.7.1 자로 증여세 18,651,600원 및 동 방위세 3,108,6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4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아버지(OOO)로부터 주식 64,400,000원 상당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91.7.18 본건 증여세 18,651,600원, 방위세 3,108,6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본건 부과처분의 과세원인으로 한 주식에 관하여는 종류, 금액 등 아무런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이 조사하고서도 청구인이 위 주식 64,400,000원 상당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 건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거래증권회사를 통하여 청구인 명의로 매수하고 그 유가증권을 예탁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관계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청구외 OOO와 동거한 가족이었던 점이 인정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계속 보유한 사실로 보아 거래증권회사는 청구인 명의로 거래된 주식의 월말잔고현황을 정기적으로 우편발송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외 OOO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없이 이 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매입하였는지와 그 거래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동지 대법원 84누748, 85.3.26, 대법원 88누5464, 89.12.22), 나아가 그 등기등이 조세회피목적없이 경료되었다는 사실 및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 사이에 의사소통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과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OOO는 현재에도 동거가족으로 확인되며, ②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이 건 주식은 1년이상 청구인의 명의로 보유되었고, ③ 거래증권회사는 청구인 명의로 거래된 주식의 월말잔고현황을 정기적으로 우송하였음이 추정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 이 건을 과세하게된 배경이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사전상속혐의를 포착하고 조세에 착수한 결과 이 건 주식이 적출된 것이고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상속세 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