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8.15.(806),1246]
구 소득세법하에서 양도차익산정방법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개정된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원고
울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 자산의 양도차익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바, 위 개정된 각 규정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당원 1987.2.10 선고 86누287 판결 ; 1986.3.11 선고 85누847 판결 등 참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7.2.2.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의 가옥 1동을 취득하였다가 1969.경 위 가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1983.3.10.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 소외인에게 경락으로 양도되었음에도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위 같은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위 같은법 제60조 , 제4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나)목 소정의 지방세법상의 기준시가표준액에 의할 수밖에 없고, 소론과 같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등은 위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의 개량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취득가액으로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실질과세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