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2.11.15.(932),3002]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를 입게 되어 피용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구상권은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삼강실업주식회사
피고 1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를 입게 되어 피용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구상권은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9.8. 선고 86다카1045 판결 ; 1991.5.10. 선고 91다7255 판결 참조).
원심은 원심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빌딩신축공사의 규모, 노무자에 대한 인력관리상항, 작업반장인 피고 1의 구체적인 인부들에 대한작업감독의 실태, 피고들의 급료와 근무상태,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을 참작할 때 피고들이 감독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하여 원고가 사용자로서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구상금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