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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7.22. 선고 2015누808 판결

행정처분취소

사건

2015누808 행정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7.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 중 1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전 과정 위탁계약 해지와 2010. 10. 16.부터 2010. 11. 30.까지의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 ② 자동차 정비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와 2009. 11. 30.부터 2011. 1. 13.까지의 1년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 ③ 부정수급액 1,730,420원 반환 및 1,730,420원 추가 징수,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취소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다만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아래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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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의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 중 1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국한된다(기록에 의하면 제1차 환송전 당심이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의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중 1년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피고만 상고하였고, 상고심이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1차 환송전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1차 환송전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인 위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 중 1년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시설은 2002. 2. 25. 피고로부터 '기계·장비 분야 - 정비, 전자 분야 - 가공·조립·수리, 사무관리 분야 - 사무지원, 건설 분야 - 건축, 산업응용 분야 - 디자인개발, 사무관리 분야 - 경영, 서비스 분야 - 기타 서비스' 직종에 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5.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정비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훈련생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훈련 과정: 자동차정비

▶ 훈련 기관: 이 사건 시설(대표자 원고)

▶ 훈련 기간: 2008. 5. 29.부터 2008. 11. 28.까지 1일 6시간 총 764 시간

▶ 위탁계약 체결 인원: 25명(전직 18명, 신규 7명)

다. 피고는 '위 훈련과정 중 국외로 출국한 훈련생 E에 대하여 훈련교사인 D이 출석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원고가 그에 따른 훈련비 58,29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① 전 과정 위탁계약 해지, ② 위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및 2009. 11. 30.부터 2010. 11. 29.까지 1년간 위탁 및 인정 제한, ③ 부정수급액 58,290원 반환과 174,870원 추가 징수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0. 9. 28. '대리출석은 훈련생의 제적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대리출석한 훈련생 E을 제적 하지 아니한 채 대리출석일부터 훈련 종료일까지 지급받은 훈련비 1,730,420원 전액이 부정수급액이 된다'는 이유로, 2009. 11. 30.자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전 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와 2010. 10. 16.부터 2010. 11. 30.까지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 ②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와 2009. 11, 30.부터 2011. 1. 13.까지 1년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 ③ 부정수급액 1,730,420원 반환 및 1,730,420원 추가 징수, ④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 취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의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 중 1년을 초과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심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하여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항,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0. 8. 30. 고용노동부령 제5호로 개정되고 2011. 3. 11. 고용노동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관련 [별표 1] 1.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제한의 기준 나. 개별기준 2. 나. 규정에 따라 3개월 위탁 제한 사유가, 법 제16조 제2항 제3호, 제3항, 같은 개별 기준 3. 다. (1) 규정에 따라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 위탁 제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위 3개월 위탁 제한을 감경한 후 각 기간을 합산하여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의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법 제16조 제2항 제3호, 제3항, 위 개별기준 2. 나. 규정에 따라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E에 대하여 훈련비용으로 받은 1,730,420원 중 3일간의 결석 기간에 해당하는 58,29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훈련비용은 100만 원 미만이어서 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제3항의 위탁 및 인정 제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한 자동차정 비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의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 중 1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그러나 제1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와 법 제56조 제3항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훈련비용'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을 뜻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훈련비용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느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수탁자가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훈련비용을 지급 청구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수탁자가 그 훈련생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수탁자가 어느 훈련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지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생에게 이미 제적사유가 발생하였고, 수탁자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등이 이러한 제적사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그 훈련생을 제적 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단순히 위탁계약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6. 8. 선고 2011두377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08. 5. 28. 피고로부터 자동차정비 훈련 과정을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사실, 훈련생 E이 2008. 7.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취업이민을 위한 인터뷰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2008. 7. 11.경 이 사건 시설의 훈련교사인 D에게 출석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신의 출결카드를 준 사실, D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계속되는 E의 요구로 그의 부탁을 받아들여 2008. 7.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3일간 E의 출결카드로 출석 체크를 하고 같은 달 17.과 18.은 휴가처리해 준 사실, 훈련생이 자신의 출석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에는 훈련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원고는 E에 대하여 훈련과정을 계속 진행하여 E으로 하여금 과정을 마치게 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E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1,730,420원을 수령하였는데, 여기에는 2008. 7.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3일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받은 58,29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기록상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훈련교사 D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대리출석행위를 방지하거나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기나 묵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E이 결석한 3일간에 해당하는 훈련비용 58,290원을 허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훈련비용 58,290원은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해당한다. 나아가 훈련교사 D이 처음에는 E의 대리출석 처리요청을 거절하다가 계속되는 그의 요구로 이를 받아들인 점, 원고의 주장대로 D이 훈련생의 취업이민 인터뷰가 생계와 관련된 취업처 방문 및 입사 면접에 해당한다고 보았더라면 직권입력 방식으로 E의 출석 처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대리출석 방식을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또는 그의 관리·감독을 받는 훈련교사 D은 E의 제적 사유 발생사실을 이미 알면서도 그 훈련생을 제적 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훈련을 계속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는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에 해당되어 훈련비용 1,730,420원 중 3일간의 결석기간에 해당하는 58,29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에 포함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훈련비용이 100만 원 미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의 유형으로서 해당 훈련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훈련과정에 미치는 전 과정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과 해당 훈련과정에만 미치는 해당 과정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의 두 가지를 구별하면서,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의 부정수급 시에는 계약 해지 외에 3개월간 전 과정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을, 부정 출결석 관리로 인한 위탁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외에 1년간 해당과정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별표 1]에서는 일정한 경우 그 기준의 1/2 범위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 제한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그 위탁 및 인정 제한기간은 각 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의 해석상 해당 과정은 전 과정의 일부분을 의미하므로, 전 과정에 대한 처분을 해당 과정에 대한 처분으로 감경하여 하는 처분은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의 대상을 양적으로 축소시키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형태의 감경처분은 감경 전의 처분과 비교하여 볼 때 처분 상대방에게 유리한 처분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행정청은 개별 사안에서 보다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시행규칙의 처분 감경 규정이 위와 같은 형태의 감경처분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 과정에 대한 처분을 해당과정에 대한 처분으로 감경하여 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반행위가 훈련비용 1,730,42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행위와 부정 출결석 관리로 인하여 위탁계약을 위반한 행위에 모두 해당한다고 본 사실, 전 과정에 대하여는 2010. 10. 16.부터 2010. 11. 30.까지 1.5개월간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을 하는 동시에 해당 과정인 자동차정비 과정에 대하여는 2009. 11. 30.부터 2011. 1. 13.까지 1년 1.5개월간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행규칙에 의하면 원고의 위반행위는 3개월간 전 과정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과 1년간 해당 과정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의 처분은, 전 과정에 대한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 중 1.5개월 부분을 해당 과정에 대한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으로 감경한 다음, 전 과정에 대하여는 1.5개 월의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만을 하고 위와 같이 감경된 기간인 1.5개월과 해당 과정에 대한 당초 제한기간인 1년을 합산하여 1년 1.5개월간 해당 과정에 대하여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형태의 처분은 적법하므로, 해당 과정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여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 밖에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위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 중 1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어떠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한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 중 1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익성이 매우 높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출결관리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이 흔들리게 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훈련교사가 훈련생의 대리 출석을 해준 것은 원고의 훈련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의 해태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나아가 해당 훈련생을 제적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훈련 과정을 진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정비 과정에 대한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 중 1년을 초과하는 부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여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자동차정비과정에 대한 1년 1.5개월 위탁 및 인정 제한 처분 중 1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손철우

판사윤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