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596 | 소득 | 2020-10-16
조심 2020서0596 (2020.10.16)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이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쟁점PFV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7중2205 / 조심2017서2264 / 조심2008서198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이하 “PFV”라고 한다)인 OOO(이하 “쟁점PFV법인”이라 한다)에 신탁사인 OOO통해 2014년 각 OOO출자하고, 2016년∼2018년 기간동안 수령한 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산종결 등기된 쟁점PFV법인에 대하여 2018.12.12.~2019.3.15. 기간 동안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PFV법인에 대한 법인세 OOO(이하 “쟁점법인세”라 한다)을 추가하였다.
다. 쟁점PFV법인의 청산인이 속한 OOO2019.4.30 쟁점법인세를 대납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각 주주에게 잔여재산 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OOO반환(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9.18. 쟁점금액의 반환으로 배당소득이 감소하였으므로 기납부한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감액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법인세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향후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당초 과다하게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2019.10.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4.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PFV법인의 과세소득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입법취지 내지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가) 쟁점PFV법인의 성격
쟁점PFV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이다. 이 PFV의 정의와 관련하여 과거 국회에 제안된 「프로제트금융투자회사법안」에 따르면, “프로젝트”라 함은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의 마련, 주택건설, 자원개발 등의 완성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말하며, “프로젝트금융”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회사를 설립하고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지원하는 금융기법을 말하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목적으로 업무를 영위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의미한다.
(나) PFV의 도입 취지 및 특수목적회사(SPC)와의 차이점
최근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의 마련, 주택건설, 자원개발 등 완성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개발사업이 대형화되고 참여주체 역시 다양해짐으로 인하여 각 참여주체와 재무적으로 독립되어 해당 사업의 현금흐름에 기초하는 프로젝트금융(이하 “PF”라 한다)에 의한 재원조달이 보편화되었다. 특수목적회사(이하 “SPC”라 한다)는 이러한 PF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원 납입과 차입의 주체가 되어 각 참여주체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사업재원을 조달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는 도관체(Conduit)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SPC는 대부분이 실체회사형태로서 법인세 면제혜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SPC가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에 이익을 배당할 경우 출자자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여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사업 지분에 대한 출자를 함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2004년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PFV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내수 진작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구축을 위하여 SPC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세제상 제약을 해소하게 되었다.
즉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PFV가 배당가능금액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PF사업의 현금흐름과 관련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한가지로 단일과세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입법취지
대법원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공제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그 구성원 단계에서 소득과세를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대법원 2015.12.23. 선고 2012두162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4.2. 선고 2009두5146 판결 등 참조)한 바 있다.
즉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 문제에 있어서 PFV를 상법상 일반 법인이나 일반 SPC와 동등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입법취지 내지 이중과세 금지원칙 위반
1) 대법원은 PFV와 동일하게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하여 배당액 소득공제혜택이 적용되는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하여 횡령으로 인한 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반환받아 구성원에게 추가로 배당하는 경우, 추가 배당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법인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2012.11.29. 선고 2010두77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4.2. 선고 2009누5147 판결)한 바 있다.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회계상의 착오 또는 과세관청의 법인세액 경정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된 경우, 임시 사원총회에서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배당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심지어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회피의 유무는 배당소득공제의 인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즉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중 한가지로 단일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관철하여, PFV의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 구성원에 대한 배당액 증가로 구성원 단계에서 소득세가 증액되는 이상, 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감액함으로써 과세상 조정을 꾀한 것이다.
2) 역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법인세 추가부과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배당가능이익이 감소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란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고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가감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배당가능이익↓ = 당기순이익 - 법인세↑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을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쟁점법인세를 납부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된 경우와 배당액이 감소한 경우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법인세 추가부과결정으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감소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그 감소분을 반영하여 소득세를 경정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PFV 관련 법률의 도입 취지 및 대법원이 확인한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3)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야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한 경우와 감소한 경우를 달리 보아 이중과세 조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입법취지 내지 위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심히 부당하며, 나아가 헌법에 근거를 둔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쟁점PFV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부종성을 지니고 있는바,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단순히 청구인 자신의 납세의무 이행에 불과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지고, 주된 납세의무의 취소 사유 등의 하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69.12.23. 선고 67누146 판결,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누270 판결, 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취소사유의 하자승계를 인정할 만큼 강한 부종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관한 입법취지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인 입장에서는 소득의 일부를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소득세의 감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소득세법」에서 정한 최고세율을 초과하는 소득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세를 쟁점PFV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액을 재원으로 납부하였는바, 배당소득의 일부를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소득세의 감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의 2016년, 2017년 및 2018년 배당소득이 일부 반환되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연도별 소득세는 종전과 동일하여 결국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55조에서 정한 최고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소득세법」 제55조 및 헌법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 내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조세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다.
(4) 결국 ①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PFV법인의 영업이익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입법취지 내지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며, ② 이러한 이중과세를 차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주된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며, ③ 쟁점PFV법인의 구성원인 청구인 입장에서는 법인세 추가부과결정으로 인하여 소득의 일부를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의 감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55조에서 정한 최고세율을 초과하는 소득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내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PFV의 도입 취지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세제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쟁점PFV법인의 과세소득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부동산 등 자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로서 실체가 없고, 일반법인과는 달리 도관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된 금액 전부를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그 주주단계에서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의 마련, 주택건설, 자원 개발 등 완성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77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4.2. 선고 2009누5147 판결)는 당초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과정에서 컨설팅 용역비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가공경비로 밝혀지자, 위 용역비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다시하고 임시 사원총회에서 추가 배당결의 및 용역비 상당의 금액을 회수하였으므로 당초 비용과 손금으로 처리하였던 용역비 상당액만큼 배당가능이익 및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되었다고 할 것이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증가된 이익에 대하여 추가 배당결의하고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청한 건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규정한 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나, 청구인의 본 청구는 배당소득 감소로 인한 소득세 경정을 요청한 것으로 위 판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납부로 청구인의 배당액이 감소되었으므로 소득세를 경정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PFV법인의 청산으로 잔여재산이 확정된 후 지분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았고, 배당결의의 하자로 인해 이후 배당이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는바, 청산된 쟁점PFV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조세심판원에서도 이미 청구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조심 2017중2205, 2017.9.7., 조심 2017서2264, 2017.7.25., 조심 2008서1984, 2008.12.31., 심사소득 2014-0067, 2014.9.28. 등 참조)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취소사유의 하자승계를 인정할 만큼 강한 부종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제2차 법인세 납세의무가 단순히 청구인 자신의 납세의무 이행에 불과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나,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PFV법인의 조세채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과세자문기준 법규과-940, 2009.7.10.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PFV법인이 청산된 이후 고지된 법인세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비율 상당액을 청구인이 납부한 경우, 이를 배당소득의 감소로 보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PFV법인인 OOO2014.8.13.과 2014.9.19.에 각 설립 등기한 후, 2018.8.30.과 2018.7.31.에 각 해산 등기하여 2018.11.14.과 2018.10.31.에 각 청산종결 등기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다.
(2) 청구인은 신탁사인 OOO통하여 2014.8.13. OOO출자하였고, 2014.9.17. OOO출자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PFV법인에 출자 후 아래 <표>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표> 배당금 수령 내역
(단위 : 원)
(4) 청구인은 2018년 쟁점PFV법인 청산시 OOO 각 잔여재산으로 분배 받은 후, OOO배당지급법인으로 하여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을 신고·납부하였다.
(5) 조사청은 2018.12.12.~2019.3.15. 기간 동안 쟁점PFV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와 기업회계의 차이가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OOO대하여 법인세 OOO대하여 법인세 OOO쟁점법인세가 추가 과세되었다.
(6) 쟁점PFV법인의 청산인 OOO속한 OOO2019.4.30. 쟁점법인세를 먼저 납부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각 주주에게 잔여재산 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2019.7.11.자 공문을 통해 요청하였다.
(7) 이에 청구인은 2019.7.19. 신탁사인 OOO통하여 OOO각 지급하였다.
(8) 쟁점PFV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청산인으로 OOO이 각 등기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쟁점PFV법인의 쟁점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9) 청구인이 2019.9.18. 제출한 경정청구 내역과 2016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과세표준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10) 처분청은 2019.10.23.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하면서 그 사유를 OOO조세채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납부한 것은 장차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지정되어 향후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자산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기각”한다고 기재하였다.
(11) 「법인세법」 제51조의2는 1999.12.28. 일부개정시 신설되었으며 당시 법률안(법률 제6047호) 개정 이유에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 개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명목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는 2004.1.29. 일부개정시 신설되었으며 당시 법률안(법률 제7117호) 개정이유에는 “「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명목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금액을 소득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반환으로 청구인의 배당소득이 감소되었으므로 소득세를 경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PFV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이 확정된 후 지분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았고, 이후 배당이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쟁점PFV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상, 이후 해산된 쟁점PFV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수령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17중2205, 2017.9.7. 참조), 청구주장의 근거로 인용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두7796 판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컨설팅 용역비를 손금산입하였다가 위 용역비가 가공경비임이 밝혀지자, 이를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사원에게 추가 배당결의를 한 경우에 대해 추가 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안이나, 이 건의 경우 추가배당결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 위 판례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인용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 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 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 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투자회사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바목·사목 및 이 영 제5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⑨ 법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⑩ 법 제51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삭제
3의2. 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8.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