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일부패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587(2015.04.03)
심사부가2013-0099 (2013.12.31)
(1심 판결과 같음)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의 실제 사업자가 사망한 전처라고 주장하나, 주장내용은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015누4059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김AA
BB세무서장 외 2
서울행정법원 2015. 4. 3. 선고 2014구합3587 판결
2016. 4. 7.
2016. 5. 12.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2012. 9. 6.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4,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DD군수가 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483,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CC세무서장 및 피고 DD군수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CC세무서장 및 DD군수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100은 피고 CC세무서장 및 DD군수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9. 7.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2. 9. 6.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DD군수1)가 2012. 9. 6. 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2항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9. 7. 한 별지 제1목록 순번 제1, 5, 6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같은 목록 순번 제2 기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047,750원의 부과처분 중 13,300,800원 부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2. 9. 6.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DD군수가 2012. 9. 6. 한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28.부터 ○○ ○○구 ○○동 산81에서 'FF산업'이라는 상호로 공・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수하여 고가에 매각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부동산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EE지방국세청장은 2012. 6. 7.부터 2012. 8. 6.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던 이GG을 이용하여, ① 사실은 원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저가에 이GG에게, 이GG이 고가에 제3자에게 각각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② 사실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GG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③ 사실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바로 매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GG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GG이 고가에 원고에게, 원고가 저가에 제3자에게 각각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하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송부하고, 원고를 ○○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다. 피고들은 EE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별지'이 사건 처분 관련 원고 부동산 매매내역' 기재와 같은 부동산 거래(이하 '이 사건 부동산 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각각 청구취지 기재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청구취지 기재 각 과세처분 중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5.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6, 갑 제51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2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행정소송에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2처분 중 ○○시 ○○동 627-37 도로 31.6㎡(이하 '이 사건 ○○동 도로'라 한다) 관련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분
1) 갑 제7호증의 10,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은 2012. 9. 6. 원고에게 이 사건 ○○동 도로의 거래에 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12 판결에서 이 사건 ○○동 도로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GG이 2010. 12. 10. 이 사건 ○○동 도로를 공매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원고)이 이GG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공매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6호증, 을 제4, 9 내지 13,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동 도로의 실질적 거래주체는 이GG로 봄이 상당하다.
가) 이GG은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동 도로는 원고가 투자를 권유하여 자신이 공매를 받은 것인바, 공매가격이 1,653만원이었는데 이GG이 자금이 부족하여(당시 900만 원 정도 있었다고 한다) 나머지를 원고를 통해 김HH으로부터 빌려 자신이 직접 공매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동 도로는 자신의 소유라고 진술하였고, 다만 이 사건 ○○동 도로가 김HH의 동생 김JJ 명의로 되어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의 금융조사 결과 이 사건 ○○동 도로와 관련하여 원고와 관련된 별다른 금융내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제14쪽 표 10항).
다) 이 사건 ○○동 도로의 소유명의자인 김JJ이 이GG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한바 있는데, 소 제기 당시 김JJ이 제출한 인증서에서 김JJ은 "누님(김HH)이 구의동 KKK마트 한 개와 ○○동 도로를 내 명의로 한다고 들었다(신분증과 인감이 누님 댁에 있었음). 누님이 이GG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그랬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하였다. 실제는 이GG의 것이고 조만간 해결되면 돌려줄 거라 들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동 도로의 거래주체라는 전제 하에 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제2처분 중 이 사건 ○○동 도로 관련 종합소득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를 한 바가 없고, 이미 사망한 원고의 처 김HH이 생전에 이GG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거래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위법하다.
2)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7쪽부터 제18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8행의 "19호증" 부분을 "19, 21호증"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8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 제12쪽부터 제16쪽까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 재판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주체가 원고인지 여부를 주된 심리의 대상으로 한 끝에 그 주체가 김HH이 아니라 원고라고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 거래의 주체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은 부동산 거래의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김HH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 5, 42, 52, 53, 55, 56, 57, 58, 59, 60, 61, 62호증(갑 제1, 2호증은 순차로 갑 제8, 9호증과 각 중복)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방LL, 이MM, 이NN의 각 증언에 따르면, 김HH이 이 사건 부동산 거래 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거래의 주체가 김HH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형사 확정 판결 내용과 관련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주체이고, 김HH은 원고의 사자(使者)로서 일부 사실행위를 담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청구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2007년 내지 2009년, 2011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피고 DD군수에 대한 2007년 내지 2009년, 2011년 각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4,28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의 피고 DD군수에 대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483,74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청구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2007년 내지 2009년, 2011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 부분 및 피고 DD군수에 대한 2007년 내지 2009년, 2011년 각 귀속 지방소득세 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4,28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의 피고 DD군수에 대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483,74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4,28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의 피고 DD군수에 대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483,74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2처분 중 2012. 9. 6.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4,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DD군수가 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483,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며,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CC세무서장 및 DD군수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