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는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500 (2017.05.16)
조심2016서1642 (2015.12.9)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는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함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 즉 명의개서일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2017누5235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신AA 외 1명
OO세무서장
2017. 9. 26.
2017. 10. 17.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3. 원고 신AA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127,922원의 경정거부처분과 원고 노BB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72,475,673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가치적 교환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개별 양도시점에서 실제로 취득한 급부의 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받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급부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 종결일인 2011. 9. 16.에는 당시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CCC 보통주의 주식가치만 1주당 7.69미국달러(이하 미국달러는 '달러'로 약칭한다)로 평가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의 취득 여부가 불분명한 지급 보류 CCC 보통주의 주식가치는 따로 정한 바 없다. 원고들은 지급 보류 CCC 보통주를 2012. 12. 16.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실제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실지거래가액은 2012. 12. 16.의 주식가치인 주당 0.35달러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지급 보류 CCC 보통주의 주식가치를 위 거래 종결일의 주식가치인 주당 7.69달러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2012. 12. 16. 1주당 0.35달러인 CCC 보통주를 수령하고 DDD에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초 합의한 금액과 실제 취득한 CCC 보통주의 주식가치 사이의 차액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는 원고들이 실제 취득한 CCC 보통주의 주식가치에 따라 변경되었다.
3) 한편 원고 신AA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앞서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사실관계를 토대로 주식 양도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지급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실제 취득 시기에 따른 주식가치 산정 주장에 대하여
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그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는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게 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교환이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목적물의 금전가치와 지급받은 현금 등이 교환으로 양도되는 목적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은 DDD가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한 EEE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바, EEE 주식에 대한 대가로 CCC 보통주가 교부되는 부분은 이들 주식이 서로 교환되는 거래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주식의 교환이 교환비율 등에 따른 단순 교환인지,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2, 3, 12,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 보통주에 대한 미국 ooo소재 재무자문기관(ooo)에 의한 주식가치평가가 이뤄져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의 종결일인 2011. 9. 16. 기준 주식가치가 1주당 7.69달러로 평가된 사실, EEE 주식은 2010. 12. 31. 기준 주식가치가 1주당 630,000원으로, 2011. 6. 10. 기준 주식가치가 1주당 4,248,000원으로 각 평가된 사실,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은 위와 같은 CCC 보통주와 EEE 주식의 평가 및 가격추이 등에 기초하여 EEE 주주들에게 각 보유한 EEE 주식에 상응하는 CCC 보통주와 미화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사실,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은 1.2.(c)항에서 단주가 발생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1.3.(b)항에서는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의 종결일인 2011. 9. 16. 기준 EEE 재무제표를 토대로 평가한 EEE의 운전자본 가액이 당초 약정했던 것보다 부족할 경우 매매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라 실제 수정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은 EEE의 기업가치 및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CCC 보통주의 주식가치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합의 등에 주안점을 두고 체결되어 각 주식은 그 금전가치에 따라 가치적으로 교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현금과 CCC 보통주의 평가가액을 통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서 CCC 보통주의 주식가치는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 종결일에 교부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급 보류되었다가 2012. 12. 16. 교부된 부분도 그 실제 교부일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 종결일인 2011. 9. 16.의 평가가액인 7.69달러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의 주식 교환은 각 주식을 위 종결일의 금전가치에 따라 교환한 가치적 교환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교환되는 CCC 보통주의 주식가치는 모두 위 종결일의 평가가액에 따라 정해졌다. 즉, 위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과 CCC를 보통주를 각 일정한 금전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청산하였다(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단주까지도 금전가치로 평가하여 청산하였다).
② 그러므로 CCC 보통주 일부에 대한 주식가치를 추후 이와 달리 평가할 경우에는 그에 관한 별도의 약정 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에는 지급 보류된 CCC 보통주의 주식가치를 실제 교부일의 평가가액에 따라 거래대금을 조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고 그와 같은 약정이 별도로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없다.
③ CCC 보통주의 일부 지급이 보류된 것은 매도인 측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매수인 측의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이 사건 주식거래약정 9.6.항 등 참조). 위와 같은 지급 보류 취지에 비추어, 지급 보류된 CCC 보통주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매도인 측을 위하여 CCC 보통주의 주식가치를 재평가한 거래대금으로 조정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물론, 그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도 위 지급 보류 이유와 관계없이 우연히 발생한 주가 상승에 따라 거래대금을 조정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차액 포기로 인한 양도가액 변경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지급 보류된 부분의 CCC 보통주의 주식가치도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 종결일인 2011. 9. 16.의 평가가액인 7.69달러로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지급 보류된 CCC 보통주의 실제 교부시까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위험을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이상, 원고들이 당초 합의한 금액과 실제 교부받은 시점의 CCC 보통주의 주가 사이의 차액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갑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신AA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전인 2011. 11. 2.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주식거래약정과 관련한 주식 양도가액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 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가감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지급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각각 받기로 한 날의 양도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국세청장의 위 답변은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이 잠정적으로 합의된 후 약정에 따라 가감한 경우'임을 전제로 추후 지급된 대가에 따라 양도가액이 경정되는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위 지급 보류 주식의 가치 조정 약정 등이 없어 그 전제를 달리 하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