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183;공1983.3.15.(700)434]
가.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이를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사업연도기간 중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할 소득금액의 배분계산방법
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인정상여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소외 회사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으로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 , 제100조 , 제107조 , 제117조 에 의하면 그 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서,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동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누락된 경우라면, 그 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나. 법인의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할 소득금액은 그 사업년도의 전체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변경된 대표자의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당해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은환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3.3부터 같은해 8.29까지 간에 소외 서한중장비주식회사의 대표자로 근무한 사실과 피고가 1980.4.11 위 소외 회사의 1977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을 금 21,527,669원으로 추계조사 결정하였다가 다시 이를 금 22,606,164원으로 갱정 결정하고 위 금 22,606,164원을 구 법인세법시행령(1980.12.31 개정전) 제9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만 위 사업년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라 하여 위 금 22,606,164원 중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될 금액을 그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 17,582,572원으로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위 인정상여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소외 회사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한편으로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제15조 , 제100조 , 제107조 , 제117조 에 의하면, 그 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서,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동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라면, 그 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81.9.22. 선고 79누347 판결 ) 또 기록에 의하면, 소론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이 사건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결정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된 금액 즉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결정소득금액에 대한 원고의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원고에게 과세한 것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소외 회사는 1977.9. 말경 폐업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하고 이 사건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할 소득금액은 그 사업년도의 전체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변경된 대표자의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대표자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