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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사업용토지 판단에 있어 양도한 임야와 거주지가 해수면으로 연접한 곳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576 | 양도 | 2009-05-15

[사건번호]

조심2009중1576 (2009.05.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야는 청구인의 거주지와 해수면을 경계로 연접하여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8.6.16. OOOOO OOO OOO O OOO 임야 8,59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양도하고,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2008.7.3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8.10.13. 쟁점임야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액 54,448,770원과의 차액 93,370,51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2008.12.12. 쟁점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는 청구인의 거주지와 해수면을 경계로 연접하고 있어,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임야는 청구인의 거주지와 해수면을 경계로 연접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임야와 청구인의 거주지가 해수면으로 연접한 곳인지 여부

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8.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임야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다.사실관계 및 판단

지도상으로 볼 때, 쟁점임야는 청구인의 거주지와 바다를 경계로 연접하여 있지 아니하고, 중간에 OOOOO OOO OOOOOOO OOO OOO OOO OOOOOO 사이의 바다를 통해야만 닿을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에 규정된 “임야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OOOOO OOOOO은 처분청에 보낸 연접지역 해당 여부에 대한 공문(OOOOOOOOOO, 2008.12.11.)에서, OOOOO OOOO OOO의 지역적 위치로 보아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제1항 제1호 나목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내의 지역”에 언급된 연접한 지역이 적용되지 않고, “쟁점임야와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연접관계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겠습니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쟁점임야는 청구인의 거주지와 해수면을 경계로 연접하여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