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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843 | 지방 | 2017-10-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843 (2017. 10. 1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 이후에도 임대에 제공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종전소유자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에 따른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대를 종료하고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요양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7.5.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납부세액을 OOO으로 하는 경정청구 결과통지는 OOO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6.8.5. OOO집합건물 301호, 302호,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4.21. 이 사건 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인이 2016.10.27.부터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302호 및 303호는 감면을 적용하고, 2017년 2월 이후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3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5.10. 청구인에게 납부세액을 OOO으로 하는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10.27. OOO에서 노인복지시설(시설명 : OOO)을 설치 신고하고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로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2016.8.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당초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세입자(임대차기간 2014.7.19.~2017.2.28.)가 전세기간 만료(2017.7.31.)까지 임대차를 유지하겠다고 하여 우선 이 사건 부동산 중 302호, 303호만 노인요양시설로 지정받아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7.2.28. 위 세입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아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인도 받기까지 7개월여의 기간이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임대차 종료 이후인 2017년 3월부터는 당초 목적대로 쟁점부동산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서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취득일부터 2년내에 임대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였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영 제8조의4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 =

(A + B + C)

(A + B + C + D)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B.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C. 무료로 입소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및 무료로 입소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8.5. 이 사건 부동산을 다음 <표1>과 같이 매매로 취득하고, 과세표준액 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상가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301호(보증금 OOO월세 OOO)는 승계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 사건 부동산 취득내역

(단위 : ㎡, 원)

(나) 청구인은 2016.10.27. OOO시장에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6조, 제20조, 제25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 중 302호로, 입소 정원을 10명(2017.4.3. ‘19’명으로 변경신고)으로 한 노인복지시설(시설명 : OOO)을 설치·신고하였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급여비용지급내역 조회결과에 따르면, OOO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1일당 급여비용 OOO)를 지급받은 사람이 2016.11월 1명/1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7.7월 현재 14명/14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302호(2016.8.22. 303호 105.9㎡를 합병하여 215.88㎡)는 2016.10.12.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에서 노인복지시설(요양시설)로, 301호(149.39㎡)는 2017.3.17.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요양시설)로 각 용도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7.4.21. 이 사건 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7.5.10. 이 사건 부동산 중 302호, 303호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301호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적용하여 경정결과를 통지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취득세 등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 원)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노인복지시설을 늦게 설치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기 위하여 세입자였던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2017.4.28.자)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OOO는 2014.7.19.~2017.2.28.(계약기간은 2014.7.19.~2017.7.31.)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세입자로서, ‘2016년 7월경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 이전 소유자인 OOO와 이사를 약속했다 번복하고 2017.2.28.까지 입주하였고, 매수인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요양원으로 운영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사실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즉시 관련 공사를 진행하여 2016.10.27. 노인복지시설OOO설치 신고를 하고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이 취득 이후에도 임대에 제공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종전소유자의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14.7.19.~2017.7.31.)을 승계함에 따른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취득일(2016.8.5.)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2.28. 임대차를 종료하고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요양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2017.4.3.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